부동산 전세만기후 집주인 바뀔때 질문

초등문제로 눌러앉을 동네에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집안팔고 오래 살수있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계약상 고쳐줘야할곳도 안고쳐주고 누수하자있는것도 안고쳐주고 되려 큰소리치고 너무 이상하더라구요.

자기집 망가지는건데 왜 저러나 계속 기분이 쎄해서 알아보니 이사온지 두달됐는데 집을 내놨더라구요.

전세끼고도 아니고 저희집 만기일자에 입주가능으로 해서 올려놨더라구요. (그럼 제가 쫓겨날수도 있는거죠?)

너무 괘씸하고 이 일로 제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만기때 사정 봐주고 싶지않은데 만기일자에 전세금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

제 만기일에 나가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집주인이 돈을 안주고 버틸경우는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기가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미반환시에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