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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슬
아침이슬22.07.06

세대분리 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형이세대주이고 저는 형집에 동거인으로 거주하고 있어요 둘다 미혼이고 각각 집이한채씩 있는데 비과세 방법은 세대분리 방법이 알고싶어요 형은 32세 저는 30세 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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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는 동일 공간에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가 아닙니다
    각자 소유한 1주택이 형제의 주택으로 2주택으로 취급되지 않는 다는 뜻 입니다


    오히려 미혼인 30세 미만인 경우 부모와는 세대가 분리되어도 같은 세대로 취급합니다.

    이 경우 30세 미만인 본인이 별도의 세대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월 약 75만원이상의 지속적인 소득) 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