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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 매매후 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 만기 6월전 부터 입니다. 2021년 12월 21일부터 해당되겠네요따라서 현재 청구가 가능한 기간입니다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소유자 변경되더라도 계약 갱신 청구가 승계됩니다착오가 없도록 임대인에게 문자, 서면 등으로 계약 갱신 청구 사실을 근거로 가지고 계시고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올 때도 계약 갱신된 전세입자임을 알리세요.매매 계약시 부동산에서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확인설명서에 이 집이 계약 갱신 청구된 상태인지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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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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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 양도세 관련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에 준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지역이 서울이고 질문과 같은 매수일, 매수 매도 금액 조건으로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산식에 대입시1년이 안되었다면 양도차익의 70% 인 약 2,733만원,1-2년 사이에 매도하였다면 양도차익의 60% 인 약 2,343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양도소득세는 적용시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거래전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권장합니다이상 답변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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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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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오피스텔 취득후 무등록으로 사업자에게 오피스텔 임대시 비과세 및 소득세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조정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2017년 8월3일부터 취득한 경우 2년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 되었음을 참고하세요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는 다툼이 많은 편입니다일반임대사업자 + 업무용임대 및 비주거용 임대차계약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오피스텔과 주택 보유중 주택 매도시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 세무서는 오피스텔의 용도를 확인하게 됩니다부과되는 재산세도 주택분 재산세라면 주거용으로 판정될 소지가 있습니다"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수에 들고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는 소득세법 기준이 있습니다업무용 임대를 하고 주민등록 이전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모호한 기준입니다양도소득세는 중과의 경우 비중이 크므로 가능하다면 업무용 사용을 입증할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소유 오피스텔의 공부상 업무용이었지만 주거용판정으로 양도세가 과세되어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판례 이유 중 일부를 첨부하니 참고하세요~~~~~~~~~~~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그런데 을 제5,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화장실, 씽크대, 옷장, 등 편의시설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보이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인 OOO는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실제로 OOO는 2008. 7. 29.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에도 주민등록을 이 사건 오피스텔에 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이후 매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단순히 업무시설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로서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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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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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에 규제지역 1주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혹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일까요?일시적 2주택은 기존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기존주택은 계속 유지하면서 신규주택을 매수 매도한다면기존주택이 조정지역인 1주택자로 추가 취득 주택이 비규제 지역인 경우 취득세 중과는 없으며, 기존 주택 보유 기간과는 관계 없으므로 언제 매입해도 같은 조건입니다.신규주택의 취득으로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각 1주택씩 2주택자가 되었고 만일 다시 비조정지역 주택을 매도한다면, 언제 팔든 보유기간에따라 세율이 다른 일반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단 기존주택 보유 중 1년이상 간격으로 주택을 매수하고비조정지역의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조정지역의 기존주택을 매도할 경우는 양도가격 12억원이내이고 기존주택 거주 2년 등 다른 조건이 맞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일시적2주택>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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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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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매도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여러 곳에 내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를 계획하고 계시는 군요여러 곳에 내 놓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그런데 현재 전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여러 부동산에서 연락이 가는 것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부동산 공동 중개망이나 전국 광고를 통해서 매물을 부동산끼리 공유하는 업소라면한 곳에 내 놓아도 다수의 부동산에서 공동중개로 참여가 가능합니다.여려 업체보다 매끄럽게 일처리 잘하는 부동산이 좋을 듯합니다통행 방향이 다른 곳으로 시세 상담도 하시고 2-3업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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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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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 1가구 1주택 요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형제 분은 무주택으로 고려할 부분은 없고부모님 명의 1주택과 본인 명의의 1주택이 있으나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지만 주민등록의 세대 분리는 물론 부모님과는 독립된 세대로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본인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단 질문하신 분이 30세 이상이거나 30세 이하라도 독립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대략 월75만원)이 있고매도하려는 주택이 매매가 12억원 이내라는 조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양도소득세는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거래를 고려한다면 세무 전문가와 한번 더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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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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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만기가 되어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으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 거절하는 경우는 정당한 거절 사유입니다2. 1과 같은 사유로 갱신하지 못하고 이사하였으나 전 임대인의 행위가 의심스럽다면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6 3항에 의하여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접입세대 열람이 아니고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입니다 받을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임대차목적물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3. 확정일자 부여일4. 차임ㆍ보증금5. 임대차기간이를 통해 만일 전임차인의 갱신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거주할 수 있었던 기간중에 제3자에게 임대한 전임대인은 전임차인이 갱신계약을 거절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이 배상금은 상호합의 또는 아래 각 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상 내용은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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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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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작년에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 하였다면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 묵시적 갱신과 관계없이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1. 묵시적갱신이란 말 그대로 다른 언급 없이 갱신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은 동일하고 계약서 재작성의 필요성은 없습니다2.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 기간중 임차인에 한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지 3개월후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해지 통보후 3개월간 월세를 지불하였다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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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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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 분의 오피스텔 2채가 모두 사무실로 사용함이 명확하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일 오피스텔 2채가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면 가장 확실하게 업무용 사용을 인정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그러나 업무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주택으로 간주되면 보유시 주거용 재산세가 과세되며, 양도시 실제 주거용 이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배제와 조건에 따라 중과 적용도 될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이 실제 주거 용도가 아니라면 업무용 사용이라는 것을 소명 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만일 오피스텔이 1채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결혼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도 검토해보세요합가후 5년 이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비과세가 가능한 특례 입니다양도소득세는 변수가 많고 적용 시점, 지역, 보유나 거주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주택의 매도를 고려하신다면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권장합니다.이상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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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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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 비추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를 겸할 수 있는 개성있는 공간이지만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주택"이며 주택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대부분 나 홀로 동이고 베란다나 주차장, 공용 공간 등 주거 건물로는 취약합니다상가나 사무실로 쓰기에도 규모가 작고 외부인 출입이 불편합니다.그렇다고 분양 가격이 아파트에 비해 낮지도 않습니다대부분 상업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보유중 업무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숙식을 하는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 수에 들어가 고율의 세금을 부과 받을 수 도 있는 점도 있습니다.꼭 오피스텔이 유형의 공간이 필요하고 충분히 장점을 활용하는 수요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반 (투자)상품으로 자리잡기에는 활용도에서 다소 어정쩡한 면이 있습니다.빌라의 경우 충분히 대중화되어 있는 공동 주택의 유형이지만대부분 한 두동의 소규모 주택으로 시세 예측도 어렵고 매물 순환이 잘 안될 수 있습니다.작년의 경우는 워낙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속히 상승하면서 빌라 거래가 크게 늘고 가격도 크게 약진했습니다.재테크 관점에서 투자는 일반적으로는 아파트이지만 재개발구역 등 제한된 조건에서는 빌라나 단독 주택도 좋은 투자 대상입니다.이상 개인 견해를 포함한 답변으로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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