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른 지방에 전입신고 해 놓고 수도권에서 생활해도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직장은 수도권이고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양도세 때문에 등본상 세대분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대출 관계로 제가 보유한 주택에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는 이모집으로 전입신고만 해놓고 생활은 그대로 수도권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직장도 그대로고요
이럴경우 부모님 집을 팔 때 세무조사 같은 것을 해서 제가 다른곳으로 입신고만 한 상황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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