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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다른 지방에 전입신고 해 놓고 수도권에서 생활해도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직장은 수도권이고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양도세 때문에 등본상 세대분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대출 관계로 제가 보유한 주택에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는 이모집으로 전입신고만 해놓고 생활은 그대로 수도권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직장도 그대로고요

이럴경우 부모님 집을 팔 때 세무조사 같은 것을 해서 제가 다른곳으로 입신고만 한 상황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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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형순 공인중개사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동일 가구내 주택 수를 확인하는 세대 구성의 판단은 주민등록이 전입 전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살펴 실질 과세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소득, 직장 등 독립된 세대로 보기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주민등록 전입, 전출은 처벌의 대상입니다.

      실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거의 모든 위장 전입은 적발 된다고 합니다

      위법에 대한 처벌은 벌금 최대 3,000만원 또는 3년 이하 징역 이라는 다소 무거운 처벌이 있고 비과세 금액을 추징 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에 전입신고를 한 후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거주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요건" 등에 갖추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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