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에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하는경우
공공분양으로 청약이 당첨돼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같이 거주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매매를 위해서는 27년 5월까지 실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사정이 있어 서울 부모님 본가에 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서울 본가에서 차량등록이나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려면 해당 아파트의 전입신고가 필요한데 저만 전입신고를 하고 와이프는 청약된 아파트로 주소만 그대로 둬도 실거주 기간에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그냥 빈집으로 두려고합니다.
추가로 제 명의로 디딤돌대출을 받고있는데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완전 빈집은 절대 금지이며 세대원 일부(와이프)가 남아서 실제로 산다면 의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완전히 비워두면 전기, 수도, 사용량 조사 등에 걸려 당첨 취소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소한 와이프분은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도 대출 차주(본인)는 전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본인이 다른곳으로 주소를 옮기면 대출금 즉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무지 이전,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어 은행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전출과 빈집 방치는 대출회수와 당첨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부모님댁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입신고 대신 가족관계쯩명서나 다른 입증 서류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하고 주소는 현재 아파트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공분양으로 청약이 당첨돼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같이 거주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매매를 위해서는 27년 5월까지 실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사정이 있어 서울 부모님 본가에 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서울 본가에서 차량등록이나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려면 해당 아파트의 전입신고가 필요한데 저만 전입신고를 하고 와이프는 청약된 아파트로 주소만 그대로 둬도 실거주 기간에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그냥 빈집으로 두려고합니다.
추가로 제 명의로 디딤돌대출을 받고있는데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어디인가요?. 지역에 따라 전입신고 가능한 지역 및 사유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단순 주소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거주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입만 하고 실제로 다른 곳에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공급기관에 사전 승인/질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가 있고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하여 거주를 해야하는데 취학이나 근무상의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사람이 퇴거하게되면 거주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명의자에게 실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디딤돌대출 실거주 요건은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기준과 위반 시 불이익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만 전출하고 아내분만 남겨두는 방식은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공공분양 실거주 의무 (주택법)
원칙: 공공분양의 실거주 의무는 '거주의무자(당첨자)' 본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함정: 부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청약 당첨자(계약자)가 주소지를 옮기면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빈집 상태의 위험: 지자체나 LH 등에서 실거주 실태 조사를 할 때 전기·수도 사용량을 확인합니다.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사용량이 거의 없는 '빈집'으로 판명되면 실거주로 인정받지 못하며, 적발 시 LH가 해당 주택을 강제 매수하거나 징역/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
세대주 전출 가능 여부: 디딤돌대출 규정에 따르면, 대출 실행 후 실거주 유지 기간 중 세대주가 전출하더라도 세대원(배우자 등)이 남아서 거주를 유지한다면 대출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단서 조건: 하지만 이 역시 '실제로 누군가 살고 있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실거주 확인을 위해 방문했을 때 세대원인 아내분조차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해결책 및 조언
주의: 서울 본가에서 차량등록이나 커뮤니티 이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은 '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국가가 부여한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강력한 법적 목적을 가집니다.
예외 사유 확인: 부모님 봉양, 질병 치료, 근무지 이전 등 법에서 정한 '거주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공사(LH 등)의 확인을 받는다면 일시적으로 전출해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부모님 댁 거주'가 이 예외에 해당되는지 해당 공사에 먼저 문의하세요.
세대주 변경 활용: 아내분과 공동명의라면, 아내분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질문자님만 서울로 주소를 옮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아내분은 반드시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며 전기/수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서울 본가 서류 처리: 서울 본가 관리사무소에 전입신고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거주 사실을 증명하고 커뮤니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협의해 보세요.
💡 결론 및 제언
"와이프만 주소를 두고 빈집으로 비워두는 것"은 실거주 실태 조사(에너지 사용량 체크 등)에서 적발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최악의 경우 분양권 박탈 및 강제 매입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매매 비과세 요건이나 실거주 의무를 채우시려면, 27년 5월까지는 실제로 그 집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으셔야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분양계약서에 실거주 의무 주체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 만인지, 세대 전체인지 아님 세대주 기준인지 우선 확인하시고 적혀 있지 않다면 배우자 분만 전입신고 놔두시고 질문자님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일단 공고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전입신고만으로 해결리 되는 것이 아닌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하기에 현재 말씀하신 상황대로 서울로 전출하시고 집을 비워두시면 위장 전입 및 실거주 의무 위험이 있습니다 우선은 말씀과 같이 공동명의 집을 아내분만 두시고 남편분만 서울로 전출하는 것에 대한 실거주 의무 인정이 되는지 담당 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답변을 확인 후 움직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