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러블리한산양149
러블리한산양149

전세자금 대출 받은 아파트에서 주소 이전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현 거주 아파트에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 이름으로 받았고, 제가 세대주 와이프랑 아이가 세대원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은 23년9월~25년 9월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다른 지역으로 6개월 정도 전입신고를 할 생각인데,

25년 3월 경 다시 돌아옴, 와이프는 이전 안하고 저랑 아이만 할 예정

대출 실행자가 아닌 와이프가 남아 있다면 대출 환수라던지,

추후 전세금 받을 때라던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주소를 이전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계약서에 전입신고 및 거주 유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이전하면 이 조건을 위반하게 되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약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주소를 이전하기 전에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 여부와 위약금 등에 대해 안내해 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