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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전세 23년 9월에 끝나구요 와이프가 세대주로 있습니다.
새집 입주일은 2월말까지에요 새집은 공동명의구요
와이프 세대주로있는 전세집 유지하면서
제 명의로 저만 새집으로 전입신고 등기 등등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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