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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이
에헤이22.02.11

세대원의 전입신고 관련 문의?

현재 와이프와 공동명의인 입주예정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존등기 상태)

지금은 다른아파트에서 전세살고 있습니다.

세대주인 저 빼고 세대원들만 입주아파트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전입신고를 내년 2월이후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대항력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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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전세주택에서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가족 중 1명이라도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전입 신고는 가능하며 어떠한 제한 사항도 없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은 신고하는대로 등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을 제외한 가족 중 한 명이 새로 구성하는 전입 세대의 세대주가 되고 본인은 기존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로 남습니다.

    기존 전세 대항력도 유지가 가능하며 추후 합가 하여 다시 본인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는 꼭 세대원 모두가 함께 전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분만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대출을 받을 경우에 입주조건이면 주민등록을 모두 전입신고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