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고혹적인침팬지277
고혹적인침팬지277

디딤돌 대출 후 주소지 이전관련 질문드립니다.

디딤돌 대출 후 주소지 이전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세 거주중으로 아직 전세기간은 남아있으나

아파트를 구매하여 디딤돌 대출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전세가 나가지 않을 경우에

주소지 이전시 가족들(와이프, 아이)은 현재 주소지에 두고

저만 이전을 해도 상관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혹시나 하는 전세보증금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본인만 전입신고를 하시고 기존 가족들은 그대로 있다면 대항력은 유지가 됩니다.

    (1)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 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판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전세가 안나갔을때는 아내와 아이들은 주소지에 두고 집계약을 하신분만 주소지를 옮겨도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중에 누군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와같은경우 가족들을 남기고 먼저 전입을 하시면 가족들이 간접점유가 인정되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나가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시면 가족 모두 이사가셔도 됩니다.

    가족들 남겨두고 개인 단독으로 주소지 이전해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