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후 주소지 이전관련 질문드립니다.
디딤돌 대출 후 주소지 이전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세 거주중으로 아직 전세기간은 남아있으나
아파트를 구매하여 디딤돌 대출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전세가 나가지 않을 경우에
주소지 이전시 가족들(와이프, 아이)은 현재 주소지에 두고
저만 이전을 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혹시나 하는 전세보증금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본인만 전입신고를 하시고 기존 가족들은 그대로 있다면 대항력은 유지가 됩니다.
(1)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 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판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전세가 안나갔을때는 아내와 아이들은 주소지에 두고 집계약을 하신분만 주소지를 옮겨도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중에 누군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와같은경우 가족들을 남기고 먼저 전입을 하시면 가족들이 간접점유가 인정되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나가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시면 가족 모두 이사가셔도 됩니다.
가족들 남겨두고 개인 단독으로 주소지 이전해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