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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잘웃는살모사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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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관련 주소이전 문의드립니다

생애최초로 집 매매했습니다.

잔금은 4월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3월 초에 나가게 돼서

1달 반 정도 임시로 주소 이전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1. 주택담보대출을 2월 말에 접수하면

중간에 주소지가 바뀔텐데 상관없는지? (디딤돌, 보금자리 X , 일반 1금융권 주담대 받을 예정)

2. 부모님 집이나 친척 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는지?

한다면 세대원으로 해도 되는지 혹은 분리 세대로 해야 하는지

직계 가족은 안된다는 말도 있고 대출 접수랑 실행 때 주소지 바뀌면 안되는 말도 있고

대출 실행까지 문제 안되게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접수와 실행 사이 주소 이전이 있더라도 대출 조건이 변하지 않는 다면 보통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나 합가로 무주택, 1주택 요건이 흔들이면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실행 전까지는 세대 구성 변동을 최소화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 심사 중에 주소지가 바뀌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하는 도중에

    주소지가 바뀌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혹은 심사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은행 측과 상의해 보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중간에 주소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향후 실제 거주할 집에 전입신고 여부만 잘 되면 됩니다.

    2. 임시 거처를 어느곳에 하시던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세대원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세대주 요건을 지키는 쪽이 유리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접수 후 주소 변경은 대출 실행 시점의 주소지가 중요한데,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대출 담당자와 사전에 연락해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 전입 신고는 부모님이나 친척 집도 가능하지만, 대출 조건상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 분리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세대로 세대 분리를 하시면 좋고 대출 실행 전에는 주소지 변경 사실을 은행에 반드시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 심사 및 실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잔금일과 대출 실행일에 실제 거주 주소와 전입 신고가 일치하도록 일정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