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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가마우지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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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신청 후 주소이전하면 문제 될까요?

주담대 신청 후 주소이전하면 문제 될까요?

혼인신고 했고 공동명의로 집 매매를 계약했고, 현재는 동일 주소로 둘 다 전입신고 되어있어서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상태라 생애최초 ltv 한도 80% 다 받고 주담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집 계약이 2주 뒤면 만료라서 주담대 신청 중 또는 심사 후에 각자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내쪽 부모님은 아파트 보유 중이시고, 남편쪽 부모님은 오피스텔 2채를 보유 중 + 두 가정 모두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하이신데 이런 경우엔

1) 대출 신청도 다시 하고 + 주담대 한도도 다주택자 한도로 줄어들까요?

2) 각자 부모님 집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잔금을 치루면, 부동산 매매 취득세가 4주택자 기준으로 부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은행 측에 문의해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이사가시면 별도세대로 보아 취득세 주택수 산정시 부모님 주택수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