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담대 신청 후 주소이전하면 문제 될까요?
주담대 신청 후 주소이전하면 문제 될까요?혼인신고 했고 공동명의로 집 매매를 계약했고, 현재는 동일 주소로 둘 다 전입신고 되어있어서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상태라 생애최초 ltv 한도 80% 다 받고 주담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집 계약이 2주 뒤면 만료라서 주담대 신청 중 또는 심사 후에 각자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내쪽 부모님은 아파트 보유 중이시고, 남편쪽 부모님은 오피스텔 2채를 보유 중 + 두 가정 모두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하이신데 이런 경우엔
1) 대출 신청도 다시 하고 + 주담대 한도도 다주택자 한도로 줄어들까요?
2) 각자 부모님 집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잔금을 치루면, 부동산 매매 취득세가 4주택자 기준으로 부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은행 측에 문의해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이사가시면 별도세대로 보아 취득세 주택수 산정시 부모님 주택수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