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대출 실행 후 세대주 변경 가능한가요?
디딤돌대출 실행일: 2020.10월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로 디딤돌대출 실행하여 5년째 부모님과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9월에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가 유주택자입니다. 이럴 경우
1. 제가 혼인신고+배우자 집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2주택이 되는데, 대출 환수나 처분의 문제는 없을까요..?
2. 배우자 집으로 이사를 가면 제가 그 집의 세대원이 되므로 지금 살고 있는 집(디딤돌 대출 실행 주택) 세대주를 변경해야할텐데, 세대주를 어머니로 변경해도 대출 환수 등의 문제가 없을까요?
3. 세대주 변경 시 주택도시기금에 미리 연락을 해야하나요?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대출 승인이 받은 상황이셔서 이후 2주택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디딤돌대출 거래약정서 6조에 따라 디딤돌대출 고객 채무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확약합니다. 따라서 전입유지기간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하더라도 전액상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년 이후라서 어머니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세대주 변경에 대해 연락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