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대출 환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딤돌대출 실행일은 2020.10월입니다.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로 디딤돌대출 실행하여 5년째 부모님과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9월에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가 유주택자입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 집으로 이사를 가면 제가 그 집의 세대원이 되므로 지금 살고 있는 집(디딤돌 대출 실행 주택) 세대주를 변경해야할텐데, 세대주를 어머니로 변경해도 대출 환수 등의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대출 거래약정서 6조를 보시면, 디딤돌대출 고객 채무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확약해야하는데요. 5년이 지난 상황이라 문제 없이 어머니를 세대로주 바꾸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