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혼인으로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법이 바껴서 복잡하네요
제가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 1가구2주택자인데요
저는 2동탄(투기지역) 2019년 2월 매수하였고
와이프는검단에 청약 당첨되서 계약을 20년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후 혼인신고를 4월에 했고요
그래서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됬는데
계약당시 검단은 미분양관리지역 이었고
계약후 일년정도있다 투기지역으로 바꼈드라고요
이렇게 되면 비과세해택을 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주택중 5년안에 아무 주택이나 처분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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