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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양221
기운찬양22122.02.28
혼인으로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법이 바껴서 복잡하네요

제가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 1가구2주택자인데요

저는 2동탄(투기지역) 2019년 2월 매수하였고

와이프는검단에 청약 당첨되서 계약을 20년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후 혼인신고를 4월에 했고요

그래서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됬는데

계약당시 검단은 미분양관리지역 이었고

계약후 일년정도있다 투기지역으로 바꼈드라고요

이렇게 되면 비과세해택을 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주택중 5년안에 아무 주택이나 처분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합가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1주택을 소유한 남여가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혼인한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둘 중 임의의 1 채의 주택을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물론 해당주택이 기본적으로 양도 가격은 12억이내 ,

    취득 당시 조정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2년 보유,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주택은 2년의 거주 라는 비과세 기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세제는 적용 시점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르고 단순 질의 응답만으로는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계획하신다면 세무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