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또는집매매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재계약을 요구하였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즉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또 갭투자하는 매수자라면 계약연장을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3.02
0
0
월세 계약할때 말이에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혀 관계가 없습니다임대차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일 뿐이며 더구나 임차인 계약자라면 주택 보유와는 관계가 없는 계약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3.02
0
0
월세 입주전 계약 취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쉬운 상황이지만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2.28
4.0
1명 평가
0
0
미리 확정일자 받은 후 임대차계약서 수정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하고 앞당긴 이사일에 전입신고과 된다면 문제가 없으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세요
경제 /
부동산
25.02.28
0
0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방 아파트 반등이 어렵겠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취득세 부담여부로 지방 아파트 시세반등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해당 지역의 산업, 일자리, 교통여건 등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지방부동산의 쇠퇴는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2.28
0
0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용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 위임장에 찍을 인감의 증명입니다인감증명은 위임장을 증명하고 위임장에는 특정 부동산과 매도, 매수인이 기재되므로 다른 위임장이 없는 한 다른 부동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법무사는 준비된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보는 앞에서 설명듣고 내용 확인하시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안 보이는 데서 찍거나 인장을 가져가는 일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2.28
0
0
부동산 매매 시 계약금주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경우에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계약과 계약금 지불이후 파기나 취소는 불가피한 경우로 발생하기도 합니다이 부분은 발생시 계약 이행과 신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서에 약정되어 있습니다"[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전 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있다."즉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의 의사를 밝히면 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2.28
0
0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하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인근지역에 대단위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기반시설이 좋아지고 생활인프라가 늘게되어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이전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2.25
0
0
최우선변제금액 건물 유형에 상관없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유형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임대차하였다면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며 만일의 경매시에도 전입신고로 우선변제대상, 확정일자를 더하여 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아
경제 /
부동산
25.02.25
4.0
1명 평가
0
0
전세 계약 만기 후 며칠만 더 살아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종료하기로 한 만기일로부터 수일을 연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입니다우선 본인 대출의 연장 여부를 확인하신후 가능하다면원할한 이사를 위해 협의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물론 거절도 가능합니다임대인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자, 이사 지연손해 등 부분의 배상은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며 전기 수도 등은 실사용자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므로 만일 연장을 거절하였다면 검토하여 볼 수 있겠으나 절차를 진행하는 소요시간을 고려시 6/21일 지급되는 여부를 보고 결정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2.25
5.0
1명 평가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