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신기한뱀눈새159
신기한뱀눈새159

주전세계약 매도인 전입신고 궁금합니다.

주전세계약으로 집을 매도하고 바로 전세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잔금 치뤘는데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주소지가 같아서 원래 전입신고를 안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가 같더라도 전입신고는 반드시 새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모두 갖췅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가 같아도 매도 후 임차인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새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니 두가지 모두 갖추어야 보증금 보호가 완벽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입신고는 매매와는 관계없이 실제 거소지에 등록하는 행정적인 절차로서 이미 전입이 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액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차인으로서 우선순위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확정 일자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받으시고 기준 금액 이상(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면 주택 임대차 거래신고도 하시기 바랍니다

  • 주전세계약으로 집을 매도하고 바로 전세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잔금 치뤘는데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주소지가 같아서 원래 전입신고를 안해도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 주택을 매도한 후 임차인의 신분으로 점유개정되는 경우 임대차신고 만 가능하고 그 다음날 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던집을 매도하고 전세로 전환하셨다면 기존에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므로 별도 전입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바로 대항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질문자님은 더 이상 그 집의 소유자가 아니라 세입자(임차인)입니다

    따라서, 그 집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한 주소지 등록이 아니라,

    이 주소에서 언제부터 임차인으로 거주했는지를 법적으로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원래 집주인애서 세입자로 신분이 바뀌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므로 새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입신고는 이미 주소지가 같기 때문에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우선변제권, 대항력등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 보호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