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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2년 동안에 친하고 전세 계약 2년이 지난 뒤에 연장을 해서 보통 4년까지 살잖아요 4년이 지나서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내 주거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이 있든 없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보증금을 순환하지 못하면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임대인으로서는 시장 가격에 맞는 보증금의 조정, 만일의 경우 대출을 통해서라도 상환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제, 보증보험의 활용 등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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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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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내는 시점에 일반적으로 근저당 말소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나 전세에서 근저당이 잡혀 있는 주택이라면 금액에 따라서 계약금만으로 성환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혹은 잔금시에 상환과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중도금이나 잔금으로 상환을 할지 불확실하다면 대출기관으로부터 상환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매도인 또는 임대인과 동해방문하여 해당금액을 직접 상환하고 등기말소신청을 할 수도 있고 법무사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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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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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도제한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항이나 군사시설, 역사문화유산 인접지 혹은 지반이 취약한 부지 등에 고도제한을 통해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도시조례를 통해 도시경관, 이웃 용도지역과의 조화,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한 용적율 규정으로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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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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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드는 빌라 전세를 발견했는데 근저당이 9억이 잡혀있는데 계약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연금담보인 경우 개시가 얼마 안 되었다면 실질적인 채무액은 크지 않습니다. 계약의 조건으로 채무액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 문제에서 불확실성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도 원만하게 진행하고 담보도 말소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은 채권자로부터 잔금 당일 말소를 위한 변제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과 채권기관을 동행하여 잔금으로 해당금액을 변제하는 방법, 금융전문 법무사의 유상서비스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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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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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자와 다른 가족이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 유지? 이외에 등기부등본 질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전출하기 전에 질문하신 분이 전입하고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전출하셔도 대항력이나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따르는 사항으로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현재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것이 후순위 등기된 권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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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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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풍경등으로 인해서도 집값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파트 브랜드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주변 환경을 많이 평가합니다 흔히 숲세권 학세권 역세권 초품아 등 용어들이 나오는데 주변 환경의 메리트를 표현하는 속어입니다.특정한 시설이 없더라도 상업지, 공장, 계획도시 등 인접지 여건도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집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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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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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주거형태의 건물중에 아파트가 유독 비싼데 아파트가 다른 주택 등에 비해 비싼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조성 비용이 더 큽니다.현존하는 주택 그룹 중 가장 큰 공용 공간과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또 대부분 지하에 넓은 주차장과 고층으로 올려져서 건축 비용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경우에 해돋이 지역에서 평당 건축비가 3천만원을 넘어가고 있지만 소규모 빌라는 평당 1000만원이하의 건축비가 발생합니다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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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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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재계약 중간에 나갈 시 복비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분의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말 그대로 재계약 여부에 아무런 언급이 없이 기존계약을 경과해서 제가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묵시적 갱신입니다.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만일 계약서 작성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면 묵시적 계약과 마찬가지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의 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단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런데 만일 지금의 계약이 금액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한다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부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만일 중간이사가 꼭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임대인과 소통하여 원활한 이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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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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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신고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처럼 부동산 거래가 부진한 시기에는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하나의 매물를 여러 부동산에 의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부동산에서는 열심히 광고를 하고 집을 보여 주지만 어느날 여러 부동산 중 한 곳의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이 되었다면 매물 의뢰자가 바로 통보해주지 않는 한 그것을 알리가 만무합니다.보통은 양식 있는 의뢰인들 경우계약이 이루었졌음을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 경험상 이 20% 이내인 것 같습니다.이러한 여건에서 광고된 실매물이 존재하는지는 실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허위매물로 신고 되더라도 직접 계약한 부동산에서 광고물을 내리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하거나 행정처분하지 않습니다.물론 직접 계약을 한 부동산으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매물을 내리지 않은 경우는 고액의 과태료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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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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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거래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시점은 어떻게 계획하는게 정석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의 시기는 매도인이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매도인의 이사계획, 자금계획, 납세조건 등에 따라서 원하는 바가 있고 계약시에 조건을 제시합니다.또는 매수인이 자금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의견이 합치진다면 계약서 작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계약서에는 중도금, 잔금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은 없는 것이며 보편적으로는 잔금까지 두세 달정도,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한달후 순서를 많이 선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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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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