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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에 필로티층이란게 어떤뜻인지 궁금합니다. 필로티층 남았다고 보러오라고 아파트신축관련 부동산에서 연락오던데 궁금하네요
필로티형 주택은 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1층에 건물 기둥만 들어가고 2층부터 주택이 있는 건축물 입니다차량 진입을 위해 1층이 비워지고 자연스럽게 천정이 생기는 것입니다1층의 전체가 필로티형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필로티형 구조 건물이라도 1층의 일부 면적은 주택이나 근린시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아마도 이러한 주택의 1층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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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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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 옛 시골집으로 세대 분리 문의
공가로 전입신고 하면됩니다전입신고는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합니다실거주한다는 전제하 전입신고를 거절하지 못하며 소유주의 승락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단독으로 전입할 경우 자동으로 세대주로 편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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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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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관련해서 적확하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적용되는 상가 중개보수 수수료율상 해당 금액 수수료는 234만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댜.단 이 금액은 상한금액으로 별도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보통 중개사의 서비스 업무량과 기여도에 따라 조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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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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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저층이 저렴한 이유가 뭔가요?
저층을 선호하는 분들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일반적으로 저층은 소음도 심하고 외부인의 시선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흔치는 않지만 오래된 주택의 경우 동절기 하수관 동파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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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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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아파트에 대해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국민임대주택은 일정 소득이하의 서민과 사회배려층에게 제공됩니다.다만 수년간 신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 거의 없고 기존 국민임대주택의 공가 충원정도입니다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지역별로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거주하는 곳 LH,SH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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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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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을 할때 유의할 사항 알려주세요
전세계약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계약후 보증금을 못 받거나 지체되는 경우입니다.최악의 경우 경매를 통해 회수하여야 합니다계약하는 주택이 경매시에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자산상태여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죠따라서 선순위 등기권리인 저당권 등과 미등기 선순위인 기존 세입자 보증금, 그리고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살펴보고 안전하거나 적정한지를 검토합니다이 같은 내용을 중개거래시 확인하여 드립니다다만 임대인의 사정도 변화될 수 있으므로 추가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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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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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값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까요? 아니면 인구절벽으로 일본처럼 장기 하락할까요?
단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나 장기 우상향 합니다.인류가 소멸하지 않는 한 통화가 커지고 개인의 자산도 증가합니다부동산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에게 공기처럼 필수재 이면서도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진 재력만큼 소유하려 합니다 따라서 우상향 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어디가 더 올라가고 어디가 더 부진한지는 그때 그때 다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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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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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요구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라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통지기간중에 계약거절을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만일 이것을 임차인이 수락한다면 이번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취급되며 임차인은 다음번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갖게 됩니다.만일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권을 행사한다면 이번에 한해서 5% 이내에서 인상하시고 2년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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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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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고시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고시원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이더라도 사실이 부합한다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사정으로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임시 거주가 아니고 보증금도 있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을 물색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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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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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 만기후 갱신권 사용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2)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한 임차인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 3개월전에 통지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보증금을 돌려 받아 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후 이사 하는 것 처럼 다른 부담은 없습니다.3)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사와 승인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결정 하는 것이니 직접 은행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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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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