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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평수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전에는 다양한 주택의 유형 (단독, 빌라, 아파트,오피스텔. 상가주택 등) 에소 다양한 위치와 평가되는 시세가 모두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개발후에는 25평 29평 34평 등 대략 5개 이내의 동일한 평형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를 신청하고 배정됩니다.어떤 기준으로 주택이 배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이전 주택의 객관적인 가치를 먼저 평가하고 당사자가 신청하는 신규 건설 주택(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를 비교하여 가감하여 정산하는방식입니다우선 조합원들이 신청하는대로 배정하되 자신의 기존 주택 평가액과 자신이 신청한 신규 주택의 분양가 차액만큼 지불합니다물론 자신의 주택 평가액이 더 클 경우 돌려받습니다조합원이라면 사업의 진행단계에서 감정평가액을 먼저 통보받고 이후 분양신청을 하게됩니다이외에도 관련된 사항중 <비례율>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디테일한 사항은 조합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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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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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간에 전세끼고 집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모자관계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합니다.불가능한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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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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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무조건 올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든 전세든 구분없습니다해당 법령 임대차 보호법은 월세, 전세는 구분하지 않습니다2년 만기된 계약후 갱신계약을 임차인이 청구하는 경우 5%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그러나 5%이상의 인상이 타당하다고 임차인이 판단한다면 5%이상의 인상도 가능합니다이 경우 임차인은 2년후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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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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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하면 가계약금을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메모, 녹취, 문자 등으로 임대목적물과 보증금, 당사자를 특정하여 계약금의 일부로 수수하였다는 근거가 있다면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작용합니다상대방의 파기에 대하여 임대인은 몰취, 임차인은 배액배상 청구하는 금액으로 작용합니다.다만 당사자 분쟁에 의해 법적인 판단을 구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여 법적인 판단은 다소 다른 경우가 있으며 현장에서도 결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금 또는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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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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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개명때문에 고민입니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2,3개명을 이유로 어떠한 사항도 변경되지않습니다은행통장에 개명전 이름으로 예금이 있다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읍니다대출서류로써 계약서는 바뀐 이름에 맞게 수정하는것 뿐이며 임대인이 한번 번거로울수는 있으나 개명을 이유로 계약의 조건을 거절하거나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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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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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임대차계약 임차인쪽 대리인 위임장?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는 사인간의 약정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가 어떤 사유로 불참시 직계 가족, 부부라도 대리권은 없습니다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찍은 계약 행위를 위임하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위임장을 제출시 유효한 대리권을 갖게 됩니다그러나 위 방식으로만 반드시 대리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임대인)가 동의한다면 화상통화와 녹취, 잔금시 출석하여 추인 하는 등 진의를 확인할 조건이 있다면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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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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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가격의 20%만 현금으로 들고 있어도 살수 있다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비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으로 생애최초 매수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이 비율은 매매가가 아닌 대출하는 은행에서 평가하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그리고 평가기준은 아파트와 그외의 주택이 다릅니다그리고 기존 대출 총 금액과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가까운 기간내 주택을 매수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후보 주택정보, 본인의 소득과 기존 대출장보를 제공하고 대출 금융기관에 선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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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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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볼 때 세입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임대할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합니다면적도 확인이 가능하며 건축대장이나 토지대장 또는 현황과 차이가 있을 경우는 건축,토지대장을 우선합니다그리고 핵심적인 사항은 소유권 관련 입니다누가 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 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우선 정상적인 매물이라면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가 없어야 합니다진정한 소유권자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사항이며공동명의인이 있다면 지분 과반수를 가진 소유자와 또는 함께 출석하여 계약합니다다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저당권, 전세권 등 나의 임대차 채권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는지 있다면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 하는 것입니다담보대출, 선순위 보증금 , 전세권 등이 있더라도 주택의 시세에 비해 의미 없는 수준이라면 안전한 임대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등기는 임대차 거래시 중개사가 제공하는 법정서류이고 이를 토대로 권리분석도 설명 드리니 미심쩍은 것은 질문하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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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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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주인 허락없이 집구조를 변경한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상용 임대차 계약서에는 기본 조항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나 승락없어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지 못하고,무단변경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계약종료시 원상 회복하여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라는 취지의 항목이 있으므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이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므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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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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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해지. 3개월보다 더 전에 나가면 복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보수는 어느 경우든 당사자가 내는 것입니다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며 기존 임차인은 당사자가 아닙니다단 기존 임차인 본인의 사정으로 조기 이사 등 계약 종료의 효력이 없는 일자에 이사하기 위해 임대인과의 협의로중개 보수를 대신 내 주기로 하는 것 뿐입니다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할 사항이며 질문하신 경우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의 성향과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나 임대차 시장 등을 감안하여일부씩 부담하거나 면제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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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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