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을 출력해주는 부동산과 안해주는 부동산 무슨차이 인가요
어떤 부동산은 미리 출력해놓고 심사같은거 볼때 쓰라고 주는데
어떤부동산은 직접알아서 발급받아서 가라고 하는데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출력하려고 700원주고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확인했는데요 열람 하기만 가능하고
출력은 따로 안되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서비스 차이입니다. 누가 발급받더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을 위해 인쇄하면 1,000원을 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출력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서류로써 사용하기 위한 법원인장등은 빠진 상태로 단순 인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등기부를 출력해 보여주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시 중개의뢰인이 설명에 따라 보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열람하고 출력하는데 비용차이는 크게 나지 않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다는 거 자체가 직업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 보이는 중개사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시 계약단계에서 수임 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설명합니다.
매물 안내단계에서 등기부를 발급 받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 부동산 운영 방침으로 서비스 혹은 실비 제공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다면 유료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며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가끔 출력 에러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 마다 추구하는 원칙이 달리 있을테니 뭐라 할순 없겠고요, 선택지는 많으니 내키지 않는 중개사무소와는 거래를 하지 않으시면 되고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중개사무소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기 들어가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주는 부동산과 안해주는 부동산의 차이는 부동산 업체의 정책이나 서비스 수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신청등에 필요한 서류로 부동산 소유자나 소유권 이전 내역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업체에서 미리 출력해놓고 주는 경우는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직접 발급받아서 가라고 하는 경우는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는것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열람을 눌렀나보네요
출력은 천원 결재 하셔야 됩니다
광고 올릴때 등기부등본이 필요해서 미리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주셨을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실무상 등기부등본을 부동산에서 알아서 발급받으라고 하는것은 이해가 전혀? 않됩니다. 믿고 거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출력은 열람만하셔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