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부동산 명의이전은 직접하기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등기 이전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다만 매매거래와 동반되는 소유권 이전의 경우 착오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 입니다.법무사 서비스를 받든 본인이 하든 서류는 동일합니다.등기 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이 등기소를 같이 가서 접수할 수도 있겠지만대부분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 매수인이 접수합니다.매도인의 위임 서류만 정확하다면 두 번 걸음 할 일이 없습니다.서류는 매도인에게 매수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인감증명서, 인감 찍힌 위임장,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등기필증을 받고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위임장 기재 방법과 업무 순서 등에 대해서는 <셀프등기>를 검색하시면 경험자들의 조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4
0
0
아파트매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만 내면 됩니다물론 중개수수료 정도는 아실테고요양도소득세는 매매가격이 12억이내이고 세대원 포함 1가구 1주택자로 주택을 취득하여 2년이상 비조정지역은 보유 , 조정지역은 거주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즉 낼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청주의 경우 이번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해당주택의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이었다면 현재 조정지역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의 거주 기간을 만족하여야 합니다.만일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을 낼 경우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예상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코너를 활용하여 보세요좋은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4
0
0
전세계약 전 이사 부동산비 문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수수료는 임대차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임대인을 대신하여 기존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입니다만기전에 이사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미리 전세금을 빼기 위해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지하는 것 입니다.그러나 만기에 가까워져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임대인이 또는 임대인 동의로 임차인이 집을 내놓았는데새로운 임차인의 사정으로 날자를 조정하다보니 만기 전에 이사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기 2개월을 앞두고도 아직 계약이 안되었다면 다시 임대인과 소통하여 불필요한 오해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3
0
0
전세계약갱신 후 중도퇴거 시 보증금 반환시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알고계시는 것처럼 질문 하단의 주임법에 따라 새 임차인의 유무와 상관없이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특약은 주임법에 반하는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역시 주임법 10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실제로 새로운 임차인으로 순환하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지불할 임대인이 많지 않은 현실 여건상 원할한 이사를 위해가급적 일찍 통지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새 임차인을 찾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3
0
0
양도세 면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년이상 보유 하였고 2년이상의 거주요건이 만족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매수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써,2년의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1년이든 1년 11개월이든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의 차이, 그리고 보유 기간중 자본적 지출비용 등 구체적인 수치가 주어져야 계산되는 것으로 질문만으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코너를 이용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3
0
0
암묵적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 9월에 계약하신 분이라면 적어도 만기 1개월전까지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종료나 연장의 의사를 통지하고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나,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 상태로 봅니다묵시적갱신은 추가로 2년간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효과가 있습니다임대인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분께서 계속 거주를 원하신다면 법적으로 2년의 기간동안 거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0.30
0
0
조정지역내 일시적1주택2가구로 취득세적용 세율과 언제양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을 때 신규주택을 매수하였고 잔금일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기존 주택 처분 유예기간은 2년,잔금일 당시 해제상태 였다면 3년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신규주택의 취득세는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매수 금액과 면적에 따라 취득가의 1~3%입니다)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 또한 매도 당시 거주 요건, 매도 금액 등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비과세 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0.29
0
0
월세계약할때벽지해달라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당사자가 각자 원하는 조건을 제시 조정하여 합의하는 과정입니다원하는 바를 모두 제시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통상 옵션이나 상태가 안 좋지만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하는 임대인,옵션이나 상태를 끌어 올리고 임대 소득을 높히려 하는 임대인 두 유형이 있습니다그러나 월세이고 벽지가 오염되어 있다면 도배하여 주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부담없이 요청해 보세요.직접 요청할 필요없이 중개사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거절시에도 다른 조건이 좋다면 선택은 당사자의 몫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0.28
0
0
원룸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의 단기 계약후 1년은 경과하고 2년은 안된 상태에서 거주하는 경우 현재 묵시적 갱신 기간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결론은 1년의 계약 종료에는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언급없이 계속 거주하게된 경우 애초부터 2년의 계약인 것으로 간주합니다(관련 판례가 있으니 대법 96다5551 , 서울지법 95나37901 를 검색하여 참조하세요)따라서 현재는 계약 기간내에 속한는 것으로 중도 이사시 임의의 해지 요청으로 임대인은 2년 만기까지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관행적으로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을 순환하고 중개수수료 등 비용을 기존 임차인이 지불하는 방법으로 임대인과 협의하고 있으니 우선 임대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0.28
0
0
월세 2년 거주 후 3개월만 거주예정, 1년 재계약 + 퇴거시 복비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의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으면 2년의 계약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은 2년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당시 합의나 사정에 따라 임대인은 2년차에 새로운 계약을 시작하였다고 다르게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결국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1) 첫 2년을 1차 계약으로 볼 경우 임차인은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5%를 초과하여 차임 인상이 불가합니다.이렇게 계약갱신 청구에 의해 갱신 계약되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효력은 통지후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2) 1년 + 1년씩 두번의 계약으로 본다면 이번 2년 이내의 (현재)계약에 대해 임차인은 2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2년의 주장이 성립된다면 이사하려는 시기는 계약 기간에 속하여 임대인은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를 합의하는 조건으로 중개 수수료의 부담 등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현행 임대차 보호법 1년 계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사례가 부족하며 1년 계약 건에 대하여 해석과 분쟁이 많은 편입니다.분쟁은 결국은 소송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가급적 에너지 소비없이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실용적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0.25
0
0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