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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1주택자+세대주 무주택, 복잡한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함*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위 내용은 국세청 100문 100답 취득세 편 일부입니다이상 내용에 따라 현재 장모님 주택은 별도의 세대로 간주하여 본인 주택의 취득세는 기본 취득세인1%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주택 매수 취득세는 시군구에 납부합니다매수지 시군구 지방세과에 문의하시면 세금 예상액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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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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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때 전세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이사 나가고 들어오고, 이사갈 집도 내 돈을 받아 이사 나가고 나는 들어가고..도미노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사와 보증금을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로 일반적으로 이삿짐이 마무리 되어갈 때 정도주택상태 확인하면서 돌려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무리없이 이사 진행되도록 부동산에서도 일정을 체크할 것 입니다.내 이사짐 완료가 몇 시에 가능한지 부터 일정 잡은 후 임대인이나 부동산으로 통해 새로운 임차인도 그 시간 전에 입금되도록사전 조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이사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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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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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늦게하거나 안하면 과태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 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상 신고가 없을 경우 5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출장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사유로 자진 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자치단체별 로 업무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혹시 임대차 계약으로 이사 하신 것이라면 계약서를 지참하여 임대차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이상 답변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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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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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시 잦은 보일러 수리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와 같은 구조적인 시설물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기사 분의 진단을 통해 노후에 의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에게 비용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노후하다면 교체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다만 임차인도 일상적인 사용자로서 선관 의무도 중요합니다.강추위에 수도를 좀 틀어 놓는다든지 외출시에 보일러를 끄지 않는다든지 하는 정도를 말합니다.사용자의 일상적인 관리 부재에 의한 고장으로 진단한다면 임차인도 책임이 있고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원만하게 처리되어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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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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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이체시 본인명의 계좌 두개로 각각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혀 문제가 없습니다통장이 세개, 네개라도 합계 금액만 맞으면 되겠습니다.노란 봉투에 넣든 흰 봉투에 넣든 , 봉지마다 얼마 씩 담든 ,주려고 하는 금액만 맞으면 되는 것 처럼요받는 분에게 미리 2번에 걸쳐 얼마씩 입금될 것이라고 얘기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잘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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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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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 조건으로 잔금날 전입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당일에 근저당권 말소까지 당일에 완료 되는 것은 아니고 말소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실무에서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은행에 채무를 상환한 후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면 약간의 실비를 받고상환된 사실에 근거하여 보통 은행과 계약된 전담 법무사가 배정되어 등기 말소 신청을 하게됩니다오전중에 일이 끝나면 당일 신청 접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오후에 상환되거나 당일 업무량이 많으면 등기소 접수는 익일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채무가 상환되었다면 문제 없습니다.융자금상환 영수증 , 법무사 위임 접수증이나 말소신청 접수증 등으로 처리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등기소 접수후 약 3~7일 정도 업무 처리 기간을 거쳐 등기부에서 저당권 설정 내용이 삭제될 것입니다저당권 말소 되기 전에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 순위에서 밀린다 하더라도몇 일후 저당권 말소되면서 나의 임차권이 선순위로 변동되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저당권의 원인인 융자금 상환이 되었고 말소신청이 접수되었다는 확인이 되면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다만 전입 및 확정일자로 나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만일의 경매시 채권간의 순위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점을 알고 계십시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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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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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2년은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주요 대선 주자들은 주택공급의 확대라는 공통된 공약을 제시합니다.주택공급의 확대정책이 체감효과가 있다면 주택가는 안정 하향 하겠으나 주택 공급은 단시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급하려는 주택이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이 맞는지도 조금 더 지켜 보아야 하겠습니다.한편 주택가의 급락을 유발하는 강공 드라이브 또한 사회 위기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22년 단기 전망을 해본다면 전체적으로는 현상 유지 되는 선 또는 강보합 선에서 지난해까지 GTX, 거래규제지역 풍선 효과 등 소재로 도시 기반이 없는 외곽으로 확대되어 급등한 지역은 하락,확장성이 없지만 도심 기반이 완성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와 그 주변은 안만한 상승,주택 규모면에서는 전용 면적이 큰 중대형 주택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단독>빌라,연립 순으로 다시 아파트 강세가 될 것으로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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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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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인데 벽 뚫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주택 사용 중 못 박기에도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노후된 주택의 경우는 안전을 위해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미관을 위해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임의로 타공 하였다 하더라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주인도 많습니다.하지만 벽재질이나 벽지 소재도 다르고 공사 흔적 규모도 다르고 임대인도 다르기 때문에만기시 복구를 요청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원상 복구 의무를 이행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가급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계약 당시에,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복구 방법까지 미리 합의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이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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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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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1가구 3주택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의 취득은 거래 규제지역 , 기존 주택 수와 무관하게 중과 아닌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2. "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를 말씀 하신 것이라면 이 제도는 합가 당시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이 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합가하여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입니다.(매도 금액 , 보유또는 거주 기간 등 다른 비과세 조건 해당시)질문자님의 사례는 합가 당시 어머니 명의의 주택이 없었고 합가 이후 (1세대 상태에서)취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봉합합가 특례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비조정 지역으로 주택 수에 관계없이 2년 이내의 단기 보유가 아니라면 중과없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는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주택 양도소득세는적용시점,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매도를 고려하신다면 세무 전문가와 대면 상담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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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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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1세대에 해당합니다.1가구 2주택으로 조정지역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중과가 예상됩니다.성남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을 5억원으로 본다면2주택자의 조정지역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대략 3억원이상,상당한 세금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시골의 주택이 노후되었고 양도차익과 매매가가 적다면 시골 주택을 먼저 매도후성남아파트에 2년간 거주후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세금 비용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 권리증의 분실은 매매시 문제되지 않습니다등기 위임 법무사의 <확인 서면>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매매를 고려한다면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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