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전입신고 필수?
전월세 신고제라는게 있더라구요.
저는 임차인인데, 직장때문에 지방에 월세를 얻었어요.
전입은 연고지 청약등을 고려해서 할 생각이 없는데,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반대로 임대인이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가요? 그래도 임차인이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되는 구조인가요? 별희한한 법이 다 있네요...
전월세 신고제라는게 있더라구요.
저는 임차인인데, 직장때문에 지방에 월세를 얻었어요.
전입은 연고지 청약등을 고려해서 할 생각이 없는데,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반대로 임대인이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가요? 그래도 임차인이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되는 구조인가요? 별희한한 법이 다 있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거래신고는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군단위제외 도, 세종, 제주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시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누가 신고하더라도 임대차 거래 신고만으로 전입신고까지 되지 않습니다.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임대차 거래 신고가 동시에 처리됩니다.
다만 확정일자도 받고 임대차 신고도 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을 안 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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