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계약기간 남았으나 중도해지하겠다하니 집주인이 앞으로 남은 5개월 기간만큼 월세로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곤란한 사정이기는 하나 상대편은 본인의 입장에서 득실을 따질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구요임대인은 계약대로 해 달라는 주장으로 모든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임대인은 이번 계약만 종료시 실입주 하려 한다거나 명도를 원하는 매수자에게 양도계획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내 제안을 받기 어려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타협안으로 5개월분 월세를 요구하였다면 보증금은 사정이 있다면 주겠지만 계약 기간의 보장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필요한 돈이 보증금이니 그것을 주겠다 대신 월세로 수지를 맞추어 달라는 것이 과히 비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규 주택의 입주를 늦추고 여기 계약을 마치고 이사할 것인지선보증금 환불받고 남은 기간의 월세 지불을 하고 이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무쪼록 기분 상하지 마시고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0
0
0
전세가계약금 돌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하기로 합의, 잔금 일정을 정하여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였다면 계약이 성립됩니다(계약과 가계약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계약으로 양 당사자는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였고 다른 이와 계약의 기회를 배제하게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면 신뢰성이 유지가 안됩니다지불한 계약금은 해지금의 기준이 되어 일방적인 해지시 임차임은 포기, 임대인은 배액배상의 금액으로 보는 것이 민법의 원리입니다어쨋든 지금 계약금을 돌려 주는 것은 다른 약정이 없다면 순전히 임대인에 의해 결정될 문제 입니다과거에는 사정을 말하면 당일에는 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점점 계약파기시 배액배상 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상황은 아쉽지만 사정을 말씀하여 보고 안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계약을 하여 그냥 살기로 하였는데 뜻밖의 행운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0
0
0
무주택자 인가요? 유주택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이 있는 직계가족과 동일 세대로 유주택 세대원이며 세대를 분리하여 무주택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우선 주민등록과 실제 거소지가 분리되어야 하며 아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라면 독립된 세대로 봅니다①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②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③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경우그러나 위 경우가 아닐지라도 봉양합가, 혼인합가 등 특정한 조건에서 별도 세대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한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0
0
0
상가 전대차계약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인입니다, 전대차 계약에서 전대인의 역할이 됩니다2. 특약하기 나름이지만 통상 사업 종료시 시설 투자에 대해 보상 받기는 어려울 듯 하고요. 오히려 계약 종료시 설치한 시설물 제거 및 원상복구 의무가 일반적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0
0
0
전세계약시 세입자의 권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보는 과정에서 매물상태을 확인하고 게약을 결정 하셨을 것으로 사료 되지만 재차 확인시 보이지 않던 결함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구조적인 문제냐 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도배 등 약간의 벗겨짐 눌림 등은 상태만 체크해 두시고곰팡이 경우는 공실 상태에서 환기 부족으로 생긴 것이라면 사용 중 줄어들 수 있겠으나 만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제거와 항균 처리를 요청하여 보세요구체적인 상황을 살피지 못하면 관점에 따라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상태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 보시고 도저히 소통이 어렵다고 한다면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https://www.hldcc.or.kr/ )도움을 받아 보세요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0
0
0
전세 만료 남은기간 대처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게약 종료후 1년1개월이 계약 연장이 된다면 원할한 입주가 가능하겠군요우선 임대인에게 상의 하셔야 할 문제네요임대인과 1년 1개월을 약정하여 재계약 한다면 무리가 없겠죠임대인이라면 안 받을 이유가 딱히 없을 것 같은데요전세 2년 계약하고 중간에 나가면서 내가 새로운 세입자를 얻어주고 이런 방식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입니다1년 약정의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0
0
0
전세계약금 10프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주는 경우새 계약을 하게 되면 우선 이사 날자를 기존 임차인과 조율합니다이후 기존 임차인이 날자에 맞추어 이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받은 보증금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 내용이나 비율 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기존 임차인과 이사 날자를 협조받고 원할하게 세입자 교대가 되도록 하는 관례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0
0
0
부동산 전세잔금일 구두계약 급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에 23일자 잔금으로 계약하였으나 사정을 듣고 맞추기 위해 변경을 동의하셨군요.그런데 대출이 어렵다면 입금이 안되는 것이지요최대한 빨리 대출이 불가하여 현실적으로 날자 당기기가 불가하다고 전달부터 하세요누구 책임인지는 다음 문제고 일단 연쇄적 피해나 번복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최초에 23일로 약정한 것을 고려하여 잔금을 당기는 것을 동의해주고 싶지만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을 피력하여 보세요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도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아무도 손해가 없다면 책임을 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사람이 하는 일이니 잘 안풀릴 수도 있습니다.이 상태에서 원만하게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0
0
0
6월초에 이사할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하는 이사 날자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계약을 살펴 보세요현재 만기 6~2개월 사이에 해당한다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하겠다고 통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임대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찾거나 보증금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미리 소통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만기가 아직 한참 남았다면 임대인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미리 계약을 종료하고 원할하게 보증금을 환수 하도록 세를 놓도록 협조하고 통상 중개 수수료도 부담하게 됩니다만일 만기가 지나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 상태라면 적어도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우선 임대인과 잘 소통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원하는 날자에 이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9
0
0
이사하기로 한 집이 누수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문제는 개인의 견해로 해결이 안되어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또 오래된 주택의 경우 언제까지나 매도자에게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매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매매일 기준으로 발견된 누수를 각자 알아서 처리하기로 특약에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노후상태의 주택은 하자 리스크를 가격에 포함하여 매매할 수밖에 없습니다물론 정도의 문제이고 상황이 각각 다르며 누수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경우 경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 하신 분의 상황으로 볼 때 일단 전문가의 진단으로 매매 당시부터 존재 하였던 누수가 현재 발견 된 것이라면 매도자의 부담으로 ,매수하신 분의 새로운 작업으로 야기된 고장이라면 매수인이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단 이번 매매 계약에서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9
0
0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