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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청년버팀목 받고 전세집을 알아보는데 계약할때 버팀목 전세 안될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조항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대출이 승인 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되는데 돈을 주는 것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재검토해봐야겠죠.계약이 되면 확정일자를 받고 5% 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계약서 계약서와 영수증을 포함 개인 대출 서류를 구비하여 은행에 바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심사시 부동산중개사, 임대인 등에게 확인 전화나 우편물이 갈수 있으며 잔금일에 대출받은 금액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불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대출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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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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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든든전세주택등 상담은 어디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Lh에서 서비스하는 주택의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행복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주택 전세지원 등등 종류가 많은데요 신청자의 소득수준 등 자격요건과 공급지역에 따라서 선택폭이 다양합니다.LH 청약플러스 또는 LH 전세 임대 포털을 검색하셔서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다면 본인에게 잘 맞는 주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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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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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대지지분이란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나 연립과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은 개별적으로 소유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토지를 나누어서 매도할 수는 없고 주택에 종속되는 토지의 소유권입니다전체 면적에 일부를 대지권 형태로 표시하여 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토지가 분모가 되고 할당된 비율로 지분이 분자가 되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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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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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계약금과 중도금 시기와 정도, 마련 방법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게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시기와 비율은 각자 합의하기 나름입니다급매인경우 빠른 잔금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세제상 양도시기를 늦추기 위하 잔금일을 뒤로 미루고 금액을 작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4-50%로 계약후 1개월후, 2차 중도금은 필요시,잔금은 2-3개월후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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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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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대출 한도는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LH 전세 임대는 청년, 신혼,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을 받습니다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단순히 대출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엘에치전세임대포털에서 확인해보세요https://jeonse.lh.or.kr/jw/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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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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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문의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상 권리변동관계, 현재의 소유자 등 모든 등기사항은 등기소를 통합니다인터넷 등기소 접속하여 해당 지번 입력하면 등기는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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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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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계약금을 선지급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관례적으로 미리 일부 금액을 환불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는 아니나 새로운 임차인이 확정되었을때 기존임차인 이사를 지원하고 이사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미리 돌려드리는 것입니다갑자기 일부 돌려주다는 속내는 알 수가 없으나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만일 나머지를 미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책임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니 받아서 이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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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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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시 협의 안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갱신청구시 조건의 변경은 꼭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 입니다.이해관계 대립은 결국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답이 됩니다.소통을 충분하게 하시고 현재 전월세 전환율(렌트홈 검색)참고하셔서 원만한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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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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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하고 2년재계약 부동산 통해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한 재계약이라면 갱신청구한 재계약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기존계약서 가필 또는 신규 작성 등 당사자간 합의 되면 개인적으로 해도 언제나 무방합니다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은 정확성을 기하고 객관적으로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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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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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재계약 연락 뭐라해야하나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자동으로 인연이 연장되는 것이니까요.만일 임대인이 계약 종료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청한다면 그때 "재계약을 원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이렇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를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를 5%를 초과하여 인상시키지 못합니다.이상 참고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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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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