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주는 아파트 매도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꼭 해야하나요?
전세 주는 아파트 매도했는데요.
홈택스에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번호가 계속 떠있어요.
※ 4~8년 묶이는 그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임대 아파트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그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폐업을 안해서 그런거래요.
폐업하려면 세무서에 가서 하라는데..ㅠ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꼭 해야하나요?
폐업안하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준다는 말도 하는데 진짜인가요?
참고로 저는 3인가족이고 저와 아내 모두 직장가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가 아니고 단순하게 임대 소득을 계산하는 사업자 등록이 임대의 종료로 사업 부재 상태라면 언제든지 사업을 폐지하고 사업자 등록을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데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 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 또한 없습니다
정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전세 주는 아파트 매도했는데요.
홈택스에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번호가 계속 떠있어요.
※ 4~8년 묶이는 그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임대 아파트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그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폐업을 안해서 그런거래요.
폐업하려면 세무서에 가서 하라는데..ㅠ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꼭 해야하나요?
==> 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안하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준다는 말도 하는데 진짜인가요?
==> 직장을 그만두고 폐업을 하지 않는다면 직장 의료보험으로 전환되여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 후 더 이상 임대하지 않는 주택이라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세청 측에서도 여전히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불이익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홈택스로 간편하게 할수 있다고 하니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신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폐업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고, 휴대폰의 어플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손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체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업·폐업신고 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에 폐업사실을 통보하고 건강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라면 합산된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어가서 요율변경이 된 것이아니라면 기존 직장 건강보험요율을 적용받으므로 별다른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완전히 매도했다면 해당 주택과 관련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업을 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