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아래 전으로되어있는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지적도상 우리가 매입한' 전' 바로 연결되는 부분에 '구' 로 표기 되어있는데 이것이 현재 도로 처럼 씌여지고 있습니다. 이길을 지나야 안쪽으로들어갈수 있음(안쪽에 농막인지 집인지가2~3채 정도 있더라구요 .
지적도 상엔 도 가 전혀 없는데 그랫다구 매입한 땅이 구와 연결되어 맹지는 아닌걸루 아는데요 차후에도 아무문제 없는거겠죠??
지적도상 우리가 매입한' 전' 바로 연결되는 부분에 '구' 로 표기 되어있는데 이것이 현재 도로 처럼 씌여지고 있습니다. 이길을 지나야 안쪽으로들어갈수 있음(안쪽에 농막인지 집인지가2~3채 정도 있더라구요 .
지적도 상엔 도 가 전혀 없는데 그랫다구 매입한 땅이 구와 연결되어 맹지는 아닌걸루 아는데요 차후에도 아무문제 없는거겠죠??
==> 현재 지적도 만을 고려할 때 맹지에 해당됩니다. 구거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면 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고 그래야 행정적으로 맹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도 상 도로가 없다면 맹지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현황도로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면 맹지가 맞습니다.
다만 계획도로인경우, 공공의 통행에 사용되는 현황으로 지자체에서 도로로 회신을 받는 등 경우라면 구거가 도로로 간주되어 맹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현황도로만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만일 건축을 하는 계획이 있다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거래 전 지자체 건축과에서 구거이지만 조건과 요건을 갖춘 현황도로로 인정되어 건축도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도상으로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실제로 임장을 통해 맹지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장을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해당 구 를 실제 도로처럼 사용중이고 인근에 농막, 건축물이 존재하며 진입로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사실상 도로로의 관행적 이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맹지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적도상 도로로 등록된 것은 아니므로 분쟁방지를 위해 지자체 도로관리과나 등기부, 대장 등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로 표기된 토지는 본래 수로 또는 배수로 용도로 분류된 땅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구’가 오랫동안 도로처럼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해당 ‘구’의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향후 통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구’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지대장을 열람해 ‘구’가 국가나 지자체 소유인지, 혹은 개인 소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소유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행에 큰 문제가 없지만, 개인 소유일 경우에는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권 설정이나 통행에 대한 지역권 계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도 상의 구표기는 일반적으로 예전에 등록되어 있던 구 지번, 현재는 말소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혹은 도로, 하천, 철도 부지 등의 용도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현실에서 공공이 점유하거나 도로로 기능 중인 토지일 수 있습니다
해당 구 토지의 소유권이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 혹은 국공유지인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사유지라면, 해당 토지주의 동의 없이 무단 통행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통행권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현실에서 도로처럼 사용되고 있더라도, 지적도상 도로 지목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향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울타리를 치거나 통행을 막을 경우, 통행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구 토지가 지자체에 의해 인정된 마을도로 또는 농로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게 관리되고 있다면, 통행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맹지는 아닐 수 있으나,구로 표시된 토지의 법적 상태(지목, 소유자, 지자체 관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통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분쟁이나 재산권 침해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