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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두견이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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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만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첨부한 이미지는 월세 계약 당시 작성 된 내용입니다.

매월 30일에 월세를 납부해왔고

임대차 기간은 8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8월 30일 저녁에 임대인과 인수인계하면 되겠다 생각하였습니다.

허나 공인중개사 측의 주장은 8/29일 자정까지가 저의 자격 기간으로 약간의 말미를 줄테니 새로운 임차인이 8/30일 오후부터 청소할 수 있도록 8/30 오전 안으로 짐을 모두 빼라고 하더군요.

저는 오후까지 짐을 옮기는걸 계획해두었는데 저렇게 통보를 당하고 나니 누구의 주장이 옳은건지 판단하고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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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제2조 2025년 8월 30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일자까지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월세정산이나 관리비정산 역시도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중개사님의 표현은 계약서상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위와같은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이유는 임차인의 경우 오전에 현재거주지에서 퇴거와 보증금 반환을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새로운 집으로 전입 및 보증금 지급을 하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보통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당일 오전 퇴거, 오후 입주 점심에 보증금 지급과 반환이 이루어지는게 일반적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누구말이 맞다를 따지기 전에 다음 들어올 세입자가 있다면 원활한 퇴거 및 전입을 위해 오전중에 퇴거를 하시도록 스케줄을 조정하시는게 필요합니다.

  • 매월 30일에 월세를 납부해왔고

    임대차 기간은 8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8월 30일 저녁에 임대인과 인수인계하면 되겠다 생각하였습니다.

    허나 공인중개사 측의 주장은 8/29일 자정까지가 저의 자격 기간으로 약간의 말미를 줄테니 새로운 임차인이 8/30일 오후부터 청소할 수 있도록 8/30 오전 안으로 짐을 모두 빼라고 하더군요.

    저는 오후까지 짐을 옮기는걸 계획해두었는데 저렇게 통보를 당하고 나니 누구의 주장이 옳은건지 판단하고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하여 이사하는 시간 등은 임대인, 질문자님자 간에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1년 전 8월 30일 날 입주하시고 1년 후 8월 30일 날 퇴거하시게 되면 날자는 366일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8월 30일 날 낮 시간에 입주하고 일년후 당일 낮 시간에 퇴거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사용하신 시간은 365일이 되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공수 교대를 하고 임차인 임대인 모두 손해가 없도록 계약 기간을 이런 식으로 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30일 오전에 짐을 빼고 오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걸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고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그날 오후에 나가셔도 될 것 입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8월 30일에 들어왔으면 보통 8월 29일까지가 1년 계약기간인데, 해당 중개사분이 날짜를 하루 더 기입 하셨네요..
    그리고 보통은 퇴거일 오전에 짐 싸서 나가는게 관례기도 하고요.

    물론 법적으로는 8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니,

    해당일 pm 11시 59분 퇴거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임대인과 관계가 틀어져 원상회복 명분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오전내에 톼거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위 계약서대로면 초일불산입으로 계산된것으로 8월30일까지 계약기간이 맞습니다.

    다만, 8월30일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것으로 맞춰서 계약이 된 경우에는 이전 세입자가 오전중에 집을 비워주는것도 관례적인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질문자님이 맞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만기때 나간다고 하면 만기날 오전내지 정오쯤 나가는것으로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인 입장에서도 들어오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의 차이가 나버리면 주인은 하루동안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8월 30일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 종료일인 8월 30일 24시까지는 임차인의 정당한 점유기간입니다. 따라서 8월 30일 저녁 혹인 아무때나 임대인의 목적물을 반환하면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8월 30일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8월 30일 23시 59분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임차인의 계약상 권리는 8월 30일 하루 종일 유효하며, 8월 30일 저녁에 퇴거 및 인도하는 것도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집이 안나갔을때는 밤에 짐을 옮겨도 되는데 다른 임차인과 8월 30일에 계약이 됐다면 오전중으로 보통 짐을 뺍니다

    공인중개사의 요청은 새로운 임차인을 위한 편의 차원의 요청일 뿐, 강제는 할수 없고 서로 협의로 해야 합니다

    원만한 관계 정리를 위해, 가능하다면 오전 중 일부 짐을 옮기고 오후까지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율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첨부한 이미지 계약 당시 작성 내용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5년 8월 30일까지 한다입니다. 이는 8월 30일 오후 11시 59분 59초까지는 사용하실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중개사도 그렇고 임대인 또한 오전까지 비우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계획하셨던 것처럼 오후까지 짐을 옮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생길 부분은 없으니 다시 이야기를 해보시고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법적으로 8월 30일 23시59분59초 까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2024년 8월 30일 부터 1년간" 이라고만 적혔으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말이 맞겠죠.

    하지만 지금 계약서상에 2025년8월30일이라고 명시된 경우는 "1년" 기간을 무시하고 1일을 더해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해석입니다.

    전혀 걱정하지마시고 마지막 1분 1초까지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인중개사분, 어떻게 자격증을 따셨는지 의심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