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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 상승으로 부동산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도 높아 졌습니다2021년 금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무려 40만명에 이르는 수험생이 몰렸다고 하니 관심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자격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경쟁률이 높아져도 책 속의 지식을 검증할 뿐입니다.현장에서 경험이 더욱 중요한 것이 부동산 중개업 입니다.질문하신 부동산 시장의 흐름까지 감을 잡으려면 현업에서의 경험이 더욱 필요합니다부동산도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개업 위치에 따라 주 취급 대상이 달라집니다.상가 사무실 등 창업 지원,완성 주택의 전월세 매매 ,공장 토지 등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투자 상담이 주가 되는 경우 등 다양한 분야가 있고마케팅 방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꼭 개업을 급히 하는 것보다 기존 중개사무소에 취업하여 선배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본인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는 사업으로서 인턴기간이 필요한 것이 공인중개사 입니다.본인의 관심이나 성격에 잘 맞는 분야를 선택하되시간이 주어진다면 두루 두루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저의 답변이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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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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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인상된다면 집값이 좀 내려갈까?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크게 실패했다고 보는 분들이 많죠.결과론적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많은 대책이 잇달라 발표되었지만 집값은 안잡혔습니다그런데 얼마전 부터 다른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저는 대출규제 탓이라고 봅니다지난 10월 시중은행 한 곳에서 전세 대출 불가 선언이 나오고 대출 총량제가 나오더니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대출 시기나 세부 조건들도 까다로워 졌습니다.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그리고 살고 있는 전세집을 대출 받아서 우선 주택 매수부터하는 투자형 매수가 거의 실익이 없거나 불가능 해졌습니다.매수자금이 묶이니 집값은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현장에서 느낌으로는 전에 없던 시장 반응을 입니다.다른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금리가 결정되는 것으로 금리가 계속 인상된다는 예상을 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계속 금리 인상을 가정한다면 집값 인상 폭은 더욱 둔화되거나 일정 부분 하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다만 주택 소유에 대한 열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금리 하나만으로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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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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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취듭해도 유리한 점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조합원 주택 매수는 청약 없이 도심 내부에 신규 주택을 공급 받는 방법의 하나입니다.즉시 입주하는 완성 주택이 아니므로 준공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매수 단계에서 어느 정도 목돈이 들어 갑니다하지만 청약과 관계없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배정 층 수나 옵션은 물론 분양가에서 일반 분양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1억 정도 프리미엄이라면 전혀 손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취득 후 조합원 분양 추가 금액은 전혀 예상이 불가 하지만 <추가분담금>의 대략적인 산출 산식은 이렇습니다<조합원 분양가 ( 본인이 신청한 평형 가격 ( 일반 분양가 보다 낮음))> 에서 <본인의 주택 감정평가액 (본인이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매수한 금액보다 일반적으로 낮음) x 비례율 (재개발 사업 전체의 재산가치 상승율)>을 뺀 금액입니다.본인의 몸 값(감정 평가액)은 크고 재개발 사업의 결과로 취득하는 주택의 가치는 적다면 분담금 없이 환급도 가능합니다.많은 분들이 투자시 궁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초기 단계 (관리처분전) 본인의 주택 평가액도, 어떤 평형을 신청하였는지도, 그 분양 가격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추가 부담 금액>부터 산출해 보는 것은 낳지 않은 아이 어느 쪽 눈이 큰지 알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신규주택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청약 당첨은 점점 먼 얘기가 되었고 실수요자도 투자자도 마침 수도권에서 풍성하게 진행되는 재개발로 관심이 몰리고 투자 이익도 가늠해보고 싶습니다.일반적인 시장 상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가장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형, 수도권 신규 아파트의 경우 10~15억 이상 거래는 다반사 입니다.일반 청약시는 분양가는 7~8억선입니다. 그래서 일반 청약 당첨만으로도 몇 억을 벌 수 있는 <로또 청약>이라고 하죠그런데 일반 청약보다 더 낮은 조합원 분양가로 더 좋은 층을, 운이 좋으면 베란다 확장 정도는 무료로 주어지고....당첨이 아닌 배정을 받는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자격을 미리 확보하는 것... 관심이 안갈까요?조금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방법만은 확실하니까요.이런 점에서 1억 정도 프리미엄이라고 한다면 리스크는 매우 적어 보입니다마지막 질문 주신 중도 매매시 세금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세금 문제가 여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데 주택수, 보유/거주기간, 매수매도 금액, 규제지역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이 질문상 나타나지 않으므로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매도/매수 관리처분 전이라면 일반 주택 매매와 동일합니다.주택이 멸실된 관리처분 이후에 매수하여 단기 보유후 매도한다면 고율의 양도소득세 중과됩니다.구체적인 사항을 대입하여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예상하고 싶다면 <홈텍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미리 알아보기 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은 필자의 현장 경험을 통한 견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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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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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시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이 맞죠?점유 개정이므로 매도인이 계속 점유합니다 (열쇠 및 거주 이용)공실 여부와 관계 없이 잔금과 동시에 시작하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세요(점유개정으로 전세계약이 매매잔금과 동시에 체결됨을 매매 계약서에도 기재 합니다)아니면 전세권을 설정할 수 도 있습니다.확정일자도 받으시고 주민등록도 유지합니다.이로써 선순위를 유지하고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때는 점유자인 매도인이 승낙하여야 보여줄 수 있습니다이로써 전세 임차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세계약이 되고 임차인 입주가 될 때 점유개정이 종료하고 전세금을 잔금의 일부로 취하게 됨으로 최종 잔금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원할한 전세를 위해서 시세보다 높은 수준의 전세금으로 책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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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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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목적으로 집주인이 나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 1월 15일 계약하셨다면1년으로 계약하였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최초 계약시 계약서에 1년후 월세 인상한다는 별도의 기재 사항이 없는 한월세 인상 요청에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 계약서도 재작성도 필요 없습니다.질문 하신분은 23년 1월 15일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단 23년 1월15일로 부터 2개월 ~ 6개월 전에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이사 해줄 것을 요청하면 이사하셔야 합니다다만 이사후에 보니 임대인이 실거주를 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놓은 것이 확인되면 손해보상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답변에 대한 법률적 근거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략)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중략)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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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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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사기를 당하는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하는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매물을 복수로 추천 받아 가성비를 비교해본다2) 선택한 매물의 소유권의 하자 없음 과 대출, 선순위 임차보증금액을 확인한다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함)3) 선택한 매물의 대장상 용도와 위법 건축물 등재 여부를 확인한다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함)*이상 2,3항은 문제 과다시 전세대출이 안되거나 추후 계약 종료후 방이 안 빠지는 불편이 생길 수 있음4) 반려동물, 주차장, 옵션, 도배나 장판 교체 등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조율하고 근거를 남긴다(계약서에 포함도 가능)5) 계약일, 잔금일(이사일)을 계획하여 공인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과 조율하여 계약을 확정한다.6) 잔금일 잔금 입금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한다(열쇠, 이사) 7) 이사 당일 전입 신고하고 전입 신고 하면서 계약서를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사 당일이 휴일이라면 민원24, 인터넷 등기소에서 비대면 전입, 확정일자도 가능하나 온라인 접수가 불편하다면 평일날 미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전입, 확정일자를 받아둔다/통상 이사 일주일전부터 전입신고가 가능하나 행정복지센터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음)8) 수도, 전기,가스 요금이 당일 이전까지 정산 되었는지 임대인에게 확인 받고 전기, 가스, 수도 등 청구서 자동이체 신청이 필요하면 요청한다9) 기타 공동 관리비, 청소비, 쓰레기 처리방법, 보일러나 옵션, 주차장 등 시설 사용방법 등에 대해 임대인에게 안내 받는다.10) 시설물 작동해 보고 문제가 있거나 교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즉시 임대인에게 상의한다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전세 계약하고 입주하는 과정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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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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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이신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주택이 있는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 같은 세대로 거주하여, 계속 거주하며 주택 매수시 1가주2주택이 되는 상황이라 가정하고,본인 주택 매수하고 그 주택 잔금 날자에 매수한 주택 주소지로 본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세대 분리 인정됩니다.즉 부모님도 기존주택이 1주택이라면 계속 1주택으로 변동 없고 (부모님께 세금이 더 나온다던가 주택이 늘어 난다던가 아무 것도 해당 없으며) , 본인은 1가구 1주택이 시작됩니다.이상 주어진 질문만을 기초하여 필자의 현업경험을 통한 답변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답변으로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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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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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아파텔, 생숙은 주택수에 들어가나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통적으로 취득시는 <주택>으로 대우 받지 않습니다.취득시는 일반 건축물로서 평가하는 것으로 본인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4.6% 취득세를 적용 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다주택자) 유리할 수도 있고 무주택자가 주거용으로 매수 한다면 불리할 수도 있겠습니다.이후로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시설 구조상 주거가 가능하므로 건축 목적과 다르게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차시 주택으로 분류됩니다.주택수에 포함되며 재산세, 양도세 모두 주택과 동일하게 실질 과세됩니다.뜻하지 않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주택 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1) 업무용 사업자 등록 (일반 임대사업자, 숙박사업자)을 하고 임차인/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거나2)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10년간 임대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 답변은 주어진 질문만을 기초로 필자의 현업 경험을 통한 견해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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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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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의 집에 살게 될 경우 무주택자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상 부모님과 분리되어 있는 본인 세대주로서 ①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②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③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라면독립된 세대인정하며 부모님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무주택입니다이상 답변은 주어진 질문만을 전제로 필자의 현업 경험을 통한 견해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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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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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어디서 알아보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또는 임대주택 지원시 요구되는 소득 기준이 모집 부분에 따라 다르니 모집 공고문의 용어를 잘 살펴 보기 바랍니다청약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자격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모집공고를 보면 청약자격 에서 가족수별로 100%이하... 000~000% 이하 등 등 요건이 적혀있습니다이 가구원수 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kosis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이트에 방대한 국가 통계 자료중에서 검색이 쉽지 않습니다뉴스나 블로거 들이 발췌해 놓은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금액을 가구 인원수로 보면1인의 경우 : 2,991,631원2인의 경우 : 4,562,535원3인의 경우 : 6,240,520원4인의 경우 : 7,094,205원5인의 경우 : 7,009,271원입니다.한편 공공주택 청약에 활용되는 자신의 소득 확인은 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다릅니다.상시 소득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에서 자신의 ‘보수 월액’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 일반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반영된 ‘소득금액증명원’상 지난해 소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중위소득>의 개념을 말씀 드립니다모든 가구를 소득 금액 순서대로 줄을 세워놓고 금액의 평균이 아닌 줄 선 위치상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 합니다중위소득은 수급자 선정, 임대주택 청약 등 주로 복지 관련 소득 기준으로 쓰입니다.2015년 7월부터 기존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사용하고 있습니다.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21.8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였으며 아래와 같습니다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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