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갱신 절차가 어떻게 될가요?
2020년 4월 말경 서울 염창동 아파트를 매수하여 바로 전세를 준 상황입니다.
저희는 다른 지역에 전세 살고 잇구요..ㅎ
지금 저희가 사는 전세 날자는 2월 20일 경이라...
현재 전세 준 염창동 아파트는 4월 말경으로 날자가 되어잇어.
현재 세입자에서 2월 20일 경으로 날자릉 변경하고 계약 갱신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 보증금을 5프로 이내 금액으로 올려달라고 햇고. 임대인도 그에대해 동의하엿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 날자로 갱신 계약서를 써야 할거 같은데...
셀프로 하는 분도 많이 계신듯하여 저희도 그렇게 진행 해 볼가 고민 중입니다.
2년전 매매시 거래한 부동산에서는 대필료 10만원을 부르더라구요...ㅜㅠ 저희10 임대인10 이렇게 받으려는거 같아... 그거라도 좀 아껴 보려고 준비중입니다.
1. 계약서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쓰면 되나요?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와 양식이 좀 달라서...
기존 계약서를 그냥 워드로 열심히 쳐서 변경된 일자와 특약사항등을 임대인과 잘 협의해 기록하면 양식은 크게 문제 없을가요?
2. 계약갱신권을 사용함을 계약서에 쓰고.
기존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변경된 금액을 새 계약서에 기록 후 영수증은 추가금액에대한 영수증만 발행해 주면 될가요?
3.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시 신고해야 한다던데... 그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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