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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몽구스282
위용있는몽구스28223.12.01

전세 준 집 계약이 4년차인데.. 갱신시 보증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2월 2년 55000만원에 전세 계약 후. 2022년 1월에 갱신권 쓰는 조건으로 2500만원 인상 하여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5억7천5백 에 전세 준건데...

이번만기에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첫번째는 5%이내 인상으로 알고 있어 2500만원만 더 받은 상태이구요...

두번째 갱신 계약인데... 주변 시세는 6억2천~5천 정도 나오는거 같아요.

궁금한 점은 이번 갱신 시에는 기존 금액 5%이내 인상을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5% 인상이면 2875만원... 즉 보증금이 최대 6억 375만원인데..

6억 2천 이상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대출내서 전세 살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받을 수록 부담이 줄어들어요...ㅠㅠ

그리고 갱신 계약시에는 부동산 복비를 계약서 작성 비용만 내면 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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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인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다면 요번에는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협의를 하셔서 인상을 잘하시면 되고 재계약서 쓸때는 대필료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동산과 수수료는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질문자) 님이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에게는 이미 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였으므로 5%이내 인상을 제한시킬 권한이 없고,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5%이내 인상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이번 계약시에는 시세대로 인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재계약시 중개보수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작성을 맡길 경우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시면 5% 갱신 제한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만 적용받습니다.

    이전 연장때 청구권을 사용했다면 두번째부터는 협의이고 임대인 재량입니다.

    시세에 맞게 올리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갱신권 사용을 하여 4년을 거주하였고, 이후의 계약부터는 5% 이상 주변 시세에 맞춰 인상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올리실수는 없고 계약 당사자간 협의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4년임대가 끝난이후는 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 시세대로 올려받으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