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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날쥐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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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계약에서 전입신고 빼달라고하는 경우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 하고 살고 있는 중에,

집주인이 추후 세금 문제로 전입신고 빼달라고 하는 경우에

제가 무시하고 그냥 살아도 집주인과 불편한거 제외하면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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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 따로 약정된 사항이 없고,
      주거용으로 세 놓은 상태에서 전입한 세입자가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주거용으로 세를 놓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전입신고된 상태에서 주소를 빼달라고하는 이유는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조건에 "전입신고 금지"라는 특약조건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처음 계약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이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시에 특약사항에 그 내용이 없으면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면 됩니다. 만약, 그 내용이 있으면 퇴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