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입신고 및 전월세 신고
전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에 500/55에 입주를 하는데
전입신고는 안되는데
전월세 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
전입안되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집주인에게 영향이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 전입신고를 안한다는것은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뜻이고, - 업무용 부동산은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임대차신고는 주택만 합니다. - 전입 안되는 집은 없고 안된다고 하는 집은 있는데 보통 오피스텔이 많습니다. - 안된다고 하는 집에 전입을 하면 집주인이 다주택등으로 되어 세금적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기에 전입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 전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이면 업무용오피스텔인가요? -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보면 임대인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되 - 청약이나 양도소득세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서 전입을 반대 할 수도 있습니다. - 업무용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하는게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전입이 안되는 집' 이라는 뜻은, 집주인이 세금때문에 전입신고를 꺼리는 것입니다. - 이런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 건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 임대인(집주인)이 할인받았던 세금을 토해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신고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전입신고 금지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대인은 주택으로 평가를 받고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 전입신고를 못하게 한다면 전월세신고 또한 못하게 할것 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임대인은 과태료에 주택수포함되며 전월세신고는 주택임대차일때 신고하는것인데 현재 임대차계약은 불법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