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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12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하기로 했는데,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 전세 임차를 내놨다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하기로 조건을 걸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더라구요. 이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등록돼 2주택자가 됐어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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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상 전입신고 불가특약 및 손해배상에 대한 문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하여 배상을 요구하시고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문구가 없이 구두상으로 협의를 한것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용도난에 “업무용”으로 명시하고 특약으로 “전입신고 불가, 만약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했는데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4.10 선고2014가단45902 판결)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실질이 주택임대차에 해당된다고 본 것인데 특약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재하고 주택임대차로 볼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의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제한하는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하지 않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 전세 임차를 내놨다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하기로 조건을 걸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더라구요. 이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등록돼 2주택자가 됐어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