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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시 질문입니다 전세계약시혹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제출은 없습니다.특정 지역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매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전세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다만 특정 이유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일반인에게는 매우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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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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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오피스텔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전입신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하여 거주한다면 건물의 용도예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실거주를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임대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 등 세제상의 이유로 인하여 일부 임대인은 전입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불편한 일이 초래되지 않도록 계약전 의뢰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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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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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확인원 발급시 물건지 해당주소외에 다른지역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주민센터 즉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임차인 임대인 등 이해관계당사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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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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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서에 적힌 이사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할 집이 공실 상태라면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다만 임대인이 공실 상태에서 수리보수라든지 다른 사유가 있일 수 있으니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십시오.선입주 가능시 계약 기간, 월세 납부하는 날 등이 변경되니 확실히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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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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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을 들어가려고 찾고있는데...
안녕하세요.관리비 항목은 매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관리비는 공동 전기, 엘리베이터, cctv, 청소비,인터넷회선, 정화조 요금 등으로 구성되나 매물마다 시설과 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의뢰부동산을 통해서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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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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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를 설정하면 소유권이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당사자들의 매매나 증여의 원인으로 각비율로 등기에 표시합니다.각 비율로 한 물건을 소유하는 것입니다각 지분 소유자는 전체를 처분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지분의 매매나 처분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을 하는 등 관리 수익은 지분권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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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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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의 개별호실의 대장상 용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1층에는 상가 2층은 사무실 3층은 주택... 이런 식의 건물은 흔합니다입주하려는 층과 부분이 다중주택이라면 주거용 계약이나 입주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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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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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1주택이라고 취급하지는 않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즉 지분을 다수가 가지고 있을 경우 상속분이 가장 큰 분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분이고,거주자가 없다면 최 연장자가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그리고 상속에 의한 소유는 상속 개시일로 부터 5년까지는 일단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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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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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앙난방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앙난방은 개별 호실에 보일러가 없고 단지에서 별도의 보일러실을 운영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그러나 가동시간에 무조건 난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호실마다 차단 및 온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단지 비가동 시간에는 개별 호실에서 켜도 난방이 공급되지 않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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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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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2주택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건설목적이 주택이 아닙니다업무용 건물입니다따라서 신축이든 구축이든 매수시에는 일반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다면 보유중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실질적으로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포함됩니다이것을 즉시 당국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차한다면 주민등록의 전입 등으로 현황상 주거용 주택으로 전환되어 주택에 준하는 대우를 받습니다특히 소유자가 기존 주택이 있고 1가구 비과세요건을 맞춰야 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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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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