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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는 왜 양쪽 다 내야하나요?

부동산 중개비를 양쪽 다 받는 이유가 뭘까요? 한두푼도 아닌데요.. 부동산 사기 당해도 따로 보장받을 수도 없지 않나요? 최대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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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둘다 받습니다. 또한 공동중개를 한 경우 매도자는 매도자측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자는 매수자측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주게 되고 또한 중개에 대한 사고가 발생이 될 시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등은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경우 2억 / 법인일 경우 4억의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니 그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비를 양쪽이 다 내는 이유는 해당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가 일반적으로 한사람으로 동일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즉 보통은 공동중개를 하기 떄문에 계약서등을 보시면 매수인 중개사, 매도인중개사 이렇게 계약당사자 2명과 중개사2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를 담당한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고,만약 운이 좋아 한명의 중개사가 매수,매도인 둘 모두를 중개하는 경우라면 질문처럼 양쪽모두에 중개보수를 받을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실적으로 공동중개가 90%이기 때문에 사실상 각자 담당한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기라도 중개과정에서 과실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마다 별도 공제가입이 되어 있기에 이를 통해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피해에 대해서는 중개사 개인에게 민사소송등을 통해 돌려받으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개사고에 대한 입증에 따라 보상가능성은 달라질수 있습니다.흔히말해서 보증금미반환등의 사고등은 만기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계약시의 중개과정과는 별개이기에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 중개 서비스는 계약 양당사자 모두에게 제공되므로 양쪽에서 받는것이 정당합니다.

    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는 중개사의 과실이 있다면 중개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얼마까지란것은 없고 민사 소송을 통해 중개사 때문에 손해본 전액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지만 일반인이 자주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나 관련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게 됩니다. 중개는 쌍방을 모두 대리하는 것이므로 양쪽 모두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만일 부동산 관련한 사기에 연루되고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도 배상을 해야하므로 보험에도 가입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보장 범위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므로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비를 양쪽에서 받는 이유는 부동산 중개인이 양 당사자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매도자는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한 중개인의 역할을 매수자는 원하는 집을 찾기 위한 중개인의 역할을 받기 때문에 중개인이 두 당사자에게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에게는 두 당사자 모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 중개인의 과실이 있으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보험을 들고 영업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개인이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한 법적으로 사기 사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중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하기전에 모든 조사를 잘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비를 매수자와 매도자 양쪽에서 내야하는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양측을 연결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양쪽 모두를 위해 일을 하기 때문에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양쪽 다 내는 개념이 아니고 거래한 계약 당사자가 각각지불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의뢰한 부동산에만 지불하면 됩니다

    한 부동산에서 임차인 임대인이 모두 의뢰되어 중개했을 경우에는 양쪽에서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임차인 부동산과 매물 부동산이 다른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한 중개 거래에서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현행 사고당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수를 한 쪽에서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매수인과 매도인 측에서 한 쪽만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한 쪽만 받습니다.

    이런 경우 반대편은 다른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게 되어, 다른 공인중개사가 반대편 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하게 됩니다.

    어쨌든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고, 공인중개사가 2명 모두 중개한 상황에서는 양쪽에서 중개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계약에서 의뢰인 2명을 중개하는 것이니 중개보수도 2번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중개보수는 중개에 대한 보수일 뿐, 부동산 사기 등 거래 사고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공제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귀책으로 거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뢰인은 공제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부동산 사기를 당할 경우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양쪽에서 중개비를 받는 이유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쪽만 부담할 경우 공정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

    2. 중개 사고 발생 시 보장 여부

    부동산 중개업자는 공제보험(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피해 발생 시 일정 금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상한도는 공제보험에서 2억, 초과시 초과분은 공인중개사 개인부담 입니다.

    단, 중개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부동산 중개비를 양쪽 다 받는 이유가 뭘까요? 한두푼도 아닌데요.. 부동산 사기 당해도 따로 보장받을 수도 없지 않나요? 최대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요?

    ==> 양쪽을 전부 받는 이유는 중개거래 사고 등이 발생되는 경우 각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사고시 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억원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