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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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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 분들은 이중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닌가요?

보통 부동산을 중개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도 인과 매수자 모두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두르게 받는 것은 이중으로 받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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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측을 각 중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수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관행이며, 법적으로도 허용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거래에 기여하므로 양측에서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의뢰인으로 부터 중개 수수료 보수를 받는 것으로 법 규정이 있습니다. 대상물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중개하여 각 중개업무에 대한 법정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20조 (중개수수료등) ①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개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89. 12. 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3. 12. 27., 199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