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생각보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현재 수준의 급여라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 내입니다. 연말정산시 가장 절세효과가 큰 항목은 개인연금계좌세액공제입니다. 개인연금계좌(연 한도 400만원) 불입액의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급여가 높은 자의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게 낫습니다. 인적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누가 받든 동일합니다. 단,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등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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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조정지역 아니다가 잔금 치룰당시 조정지역으로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파트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에 해당할 경우,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송도가 추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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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이란 어떻게 혜택을 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환급금은 말그대로 본인이 납부한 국세(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중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세금신고를 당초에 잘못하거나 혹은 세무서의 오류로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모든 국민이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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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개인(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굳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나 임대업의 경우,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매출/매입분만 신고하시면 되어 충분히 셀프로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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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고정자산 등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이라면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므로 10월(7~9월 매출/매입분)에 신고하신 예정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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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가 많이 나오는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면 현재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덜 발생하거나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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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두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가 주택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부담이 될 것입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가 적용되지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조정지역주택+공시가격3억 이상일 경우 공시가격의 13.4%가 적용이 됩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http://xn--989a00af8jnslv3dba.com/propert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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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전 분양권매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분양권 계약금 지불 당시,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거주요건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시 다주택자이신 부모님과 동일세대였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분양권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일 경우, 추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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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부금 올해 서류 뗀거는 올래 연말정산에 추가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이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면 본인이 직접 기부금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시고,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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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의 두 회사 근무기간이 겹치는 경우 연말정산 (4대보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인 기간동안 납부한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자도 두 회사에서 납부함 보험료는 모두 공제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자료에 모두 반영이 되어있을 것이니,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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