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당시 조정지역 아니다가 잔금 치룰당시 조정지역으로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천 송도에 부모님이 아파트 매매를 계약하시고 천만원 계약금을 넣으셨던게 2020년 5월 18일인데
이후 6월 17일인가 송도가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할수 없이 난리난리치며 대출도 힘들게 힘들게 해서 2020년 9월 18일에 잔금 치루고 등기했는데요
당시 아버지댁 무주택자셨는데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건가요
아님 계약최초에 했을 당시 무주택자였고 계약했으니 취득당시 바뀌었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은 없어도 된다고 누가 그러던데
어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