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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왕나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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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조정지역 아니다가 잔금 치룰당시 조정지역으로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천 송도에 부모님이 아파트 매매를 계약하시고 천만원 계약금을 넣으셨던게 2020년 5월 18일인데

이후 6월 17일인가 송도가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할수 없이 난리난리치며 대출도 힘들게 힘들게 해서 2020년 9월 18일에 잔금 치루고 등기했는데요

당시 아버지댁 무주택자셨는데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건가요

아님 계약최초에 했을 당시 무주택자였고 계약했으니 취득당시 바뀌었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은 없어도 된다고 누가 그러던데

어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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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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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파트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에 해당할 경우,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송도가 추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잔금일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요건이 있지만 계약금을 납부한 시점에 비조정지역이면서 무주택세대에 해당할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