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작년 6월 17일에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비규제지역이였고 그다음날 18일부터 조정지역으로 변경 되었죠.
여기서 저는 무주택이지만 부모님과 함께 같은세대에 살고 있었고 부모님은 다주택자입니다
부모님 모두 만60세 이상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분양권아파트에서 살지 못할거 같은데
보유2년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거주2년을 해야 비과세인지 너무 헷갈립니다ㅠㅠ 저는 무주택이지만 분양권 구입당시 부모님(다주택)과 같은 세대에 등본을 제출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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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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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시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지급일 현재 무주택세대여야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지급시 무주택세대가 아니기때문에
2년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계약 당시, 부모님과 동일세대이므로 부모님이 다주택자였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