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튼튼한염소225
튼튼한염소225

양도소득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작년 6월 17일에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비규제지역이였고 그다음날 18일부터 조정지역으로 변경 되었죠.

여기서 저는 무주택이지만 부모님과 함께 같은세대에 살고 있었고 부모님은 다주택자입니다

부모님 모두 만60세 이상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분양권아파트에서 살지 못할거 같은데

보유2년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거주2년을 해야 비과세인지 너무 헷갈립니다ㅠㅠ 저는 무주택이지만 분양권 구입당시 부모님(다주택)과 같은 세대에 등본을 제출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