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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은굴뚝새265

검은굴뚝새265

연말정산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현 군 복무 중이고 연봉 5000 이며

신용카드 4000 현금영수증 2200 사용했습니다

자녀 세명 있고 유치원 교육비 650 사용했구요

아파트 분양 받은게 있어서 무주택자 항목은 받는게 없고

외에 기타 다른 공제 금액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군복무 전 연봉이 더 높았을 때에도 200~300정도 환급 받았었는데 왜 현재 쓰는 돈도 많고 부양가족도 많은데 제가 세금을 추가로 내는 걸까요?

그리고 아내도 현재 맞벌이 중인데 제 명의의 카드를 쓰고 있어서 저한테 부양가족, 카드 사용, 교육비 등등을 다 몰아넣으면 아내는 의료비와 아내 명의의 카드 외엔 공제 내역이 없는데 제 공제 내역을 아내로 옮기는 게 나을까요? 아내가 현재 연봉은 천만원 가량 더 높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생각보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현재 수준의 급여라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 내입니다. 연말정산시 가장 절세효과가 큰 항목은 개인연금계좌세액공제입니다. 개인연금계좌(연 한도 400만원) 불입액의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급여가 높은 자의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게 낫습니다. 인적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누가 받든 동일합니다. 단,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등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