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상속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재하시는 내용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부양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2.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3.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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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이 파악이 안되지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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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사업자등록 시 회사가 겸업을 알게 될지, 그리고 기장대행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장 외의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2. 직원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매월 기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카드 매입자료 등을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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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현금증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2억원의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현금 중 일부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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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으로 세대분리할 경우 임차비용 지불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A주택에 본인이 거주한다면 부모님과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C주택에 모두 거주할 경우 동일세대로 봅니다.A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경우, A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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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대한 세금 부과법이 언제부터 실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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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용역과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업종추가는 가능합니다.2.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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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할아버지로부터 10년전 증여받은 농가주택 일부분을 어머니에게 다시에게 증여한다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증여를 받은 어머니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취득세도 납부하시면서 등기이전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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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와 임대사업자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자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임대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무상으로 사용하는 지분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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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줄여주는 절세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940만원입니다. 현금을 증여받는다면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일부를 차용후 상환한다면 차용하시는 금액은 제외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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