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시 배우자와 주택양도세/취득세 1세대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별도세대에 해당하며 주택수도 합산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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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동산구입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동일한 주소지에 자녀와 함께 거주한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무소득이라면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주택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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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예정신고 환급예정인데 수정신고인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예정신고시에는 실제로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정신고를 수정신고하고, 확정신고시 수정신고된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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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가산세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당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는 잘 하셨다면 납부지연가산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미납세액 464,630원 x 0.025% x 9일로 계산하시면 되고, 이에 대한 10%인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산세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1,000원 남짓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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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9월에 구매한 화물차, 부가세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해당 화물차를 매입할 당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 등으로 구매했다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내역을 반영하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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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려면 무슨 자료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제적으로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지 않았다면 매입자료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못하고, 판매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연간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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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측 세무사께서 알아서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학원강사일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참고로 사업자는 근로자처럼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데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장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혹은 비용이 적다면 추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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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부양가족 누락시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각 연도별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에 누락된 공제내역을 추가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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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자 중 1곳 폐업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폐업을 하더라도 2021년간 사업장의 총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올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이 됩니다. 업종별 복식부기/간편장부 혹은 기준/단순경비율 기준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간이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업종별 매출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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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 누구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배우자가 공제대상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2. 조모를 공제받은 자가 조모에 대한 의료비공제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조모의 공제를 받으면 의료비도 본인이 받아야 하고,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면 배우자가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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