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인턴과 현 직장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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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_주택청약저축_추가납입_기간내 부분무주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2021년도말 기준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며, 해당 세대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을 경우 주택청약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중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c1MzQ=MTE2MD&loginId=&viewYn=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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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된 직장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혹은 5월에 본인 스스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경우, 주된 직장에 종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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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며 4월 이후 조회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경우, 직전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직접 받고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직전 회사에 연락하기 꺼려지신다면 5월에 본인이 홈택스를 통해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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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 계약서 상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기재, 월세 공제신청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와 관련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임차인이 사업자일 때 발행하는 것으로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거주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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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말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할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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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고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대상이며 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의 소득공제율의 2배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는 것이 낫습니다. 취득세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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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배우자분은 5월에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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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비스 등록관련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인이 아니라면 연말정산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소득자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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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작년 2월에 퇴사하셨다면 연 급여가 적어서 중도퇴사시, 이미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모두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받은 것이므로 더이상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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