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척이 혼수자금을 마련해주었을 때 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위와 같이 법으로는 혼수용품이 비과세 증여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1. 고모가 저에게 혼수자금(가전,가구 구입목적) 계좌이체를 하고, 그 돈으로 제가 혼수를 샀을 경우 비과세 증여대상인가요?
- 고모가 부양자가 아닌데도 가능한지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