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척이 혼수자금을 마련해주었을 때 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위와 같이 법으로는 혼수용품이 비과세 증여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1. 고모가 저에게 혼수자금(가전,가구 구입목적) 계좌이체를 하고, 그 돈으로 제가 혼수를 샀을 경우 비과세 증여대상인가요?

- 고모가 부양자가 아닌데도 가능한지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은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혼수용품 구매비용을 이체받을 때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