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파란안경곰88
파란안경곰88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자식의 결혼을 위한 부모의 현금지원 한도

현금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자식의 결혼을 위한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어느 세무사 분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그 증여분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입될 경우 과세대상이라고 하셨구요.

6천만원의 결혼 지원금을 예시로 들었을 때, 혼수, 결혼식 비용 등으로 지출할 경우 비과세라고 하셨는데

그럼 1억의 현금을 지원하여 5천은 주택매입, 5천은 혼수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비과세가 될까요?

자식 결혼 (결혼식, 혼수, 주택마련 자금 등) 지원을 위해서 자금 지원을 할 경우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최대치는 얼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현금 1억원을 증여하여 5천만원은 결혼자금비용, 5천만원은 주택매입비용이라면 주택매입비용인 5천만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비용 5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물론 증여일 이전 10년간 증여재산 공제를 받지 않은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최대 한도치는 없습니다. 단지 10년간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금액만 있을 뿐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결혼 지원금이란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혼수 및 결혼식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인정받을 확률이 크나 주택매입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