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에 있어 비과세 한도는 얼마까지 인가요?

2019. 06. 01. 22:04

부모님께서 집을 구매하신다고 돈을 보내달라고 하시는데요

대략 1억원 정도 송금해 주시길 바라는거 같습니다.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 간에 금전거래도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과세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부모님께 드리는 금전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어느정도이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은행 계좌 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드리게 될 경우 세금처리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일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DK동국산업사외이사

1. 부부간의 증여비과세 범위는 6억원입니다.
※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아닙니다.

2.직계존속.직계비속 5000만원 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000만원 까지 입니다.

상기와 같이

이상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2019. 06. 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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