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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랍스타담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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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식에 드는 비용중 일정금액이 비과세 증여 된다고 들었는데요.최대 얼마 금액까지 비과세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녀 결혼식에 드는 비용중 일정금액이 비과세 증여 된다고 들었는데요.최대 얼마 금액까지 비과세 증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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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혼수용품 구입비용과 결혼식 비용은 부모가 지급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국한됩니다.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을 구입해 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인지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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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결혼식 비용을 지원해주더라도 사실상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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