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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풍각쟁이
풍각쟁이

자녀 결혼식 비용을 부모가 계산할때 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자녀 결혼식시

예식장비나 식대비등이 상당히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을 부모가 결재 했다면

자녀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예식장 임차비용 및 식사비용

    등을 혼주인 부모님이 직접 지급시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결혼식 비용도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