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결혼식 비용 대납 방식에 따라 증여로 인정되는지,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식장 비용을 부모가 대신 내 주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두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나.
[1] 부모가 현장에서 결혼식장에 결제
[2] 부모가 결혼식비를 자녀에게 입금(결혼8일전), 자녀가 결제(결혼식 당일)
Q1. 1번의 경우 증여세가 없을까요?
Q2. 2번의 경우 증여세가 없을까요? (자녀 결혼 시 증여세없이 상속 가능한 최대 금액 1억 5천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는걸지도 궁금합니다.)
Q3.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식 비용 일부인 1천만원을 이미 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다시 부모에게 1천만원을 되돌려 주고, [1]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자식-부모간 오간 1천만원에 대한 기록이 남는 것 우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모두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지만 1번으로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